경찰,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연재 입증 증거 부족”..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 지난해 12월 6일 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오산시 에스코 사업 관련 의혹을 해명하고 있는 곽상욱 오산시장.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오산시 곽상욱 시장이 LED가로등 교체 사업 의혹을 집중 제기한 본지 기사<관련기사 아래>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최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앞서 곽 시장은 본지 기사가 악의적이고 불순한 의도로 작성된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했다고 주장하며 본지 기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곽 시장뿐만이 아니다.

에스코(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업을 담당했던 오산시 주무부서 A팀장 또한 곽 시장과 공동으로 동일한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사업의 용역 시공업체 역시 본지 기사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곽 시장, A팀장과 유사한 내용의 형사 고소를 했다.

이 사건들을 병합해 조사해온 수원남부경찰서는 피고소인이 고소인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연재했다고 볼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최근 불기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민사 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곽 시장과 A팀장은 각각 5000만 원씩 명예훼손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시공업체 또한 명예훼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낸 상태다.

이 사건과 별도로 이 사업 시공업체는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산시 에스코 사업 의혹을 제기하며 시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요구했던 김지혜 전 오산시의원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본지는 오산시와 시공업체의 대응이 언론과 시의회의 정당한 시정 견제 활동을 억압하려는 부당한 권력적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이 사업 관련 본지 기사에 대해 악의적이고 불순한 의도의 기사라고 공표하며 폄훼했던 오산시를 대표해 곽상욱 시장과 담당 국장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