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에스코 가로등 교체사업..감사원 시의회 미의결 사업 시정 조치..뒤늦게 재정투융자 시의회 승인..관련 공무원은 뇌물 수수로 파면

▲ 시내 곳곳에서 보이는 속 빈 LED보행등. 저절로 떨어진 것인지, 시공당시 교체하지 않은 것인지도 의문이다. 시는 시공업체에 공문을 보내고 어찌된 일인지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과연 객관적 조사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다.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오산시처럼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으로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한 경기 광주시가 사업 전 시의회의 승인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총 사업비 80억 원 규모로 1만5444개 가로·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사업 전 시의회의 사전 승인 의결을 받지 않고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했다.

이후 계약 비리를 조사하던 감사원은 광주시가 관련 법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가로등 교체 에스코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시의회의 승인 의결을 안 받은 것에 대해 감사원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광주시가 밝힌 당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용역 업체가 정부기금 융자를 받아 선투자하고 시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상환하는 이 에스코사업에 대해 감사원은 시의 채무 부담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감사원은 ‘시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같은 법 40조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 부분과 구별해서 세출예산이 아닌, 채무부담행위 부분에 편성한 다음,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관련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광주시는 사업이 모두 끝난 다음 해인 2014년 재정투융자심사 및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뒤늦게 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 전에 시의회 승인 의결이나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고 지적을 받고 난 이후에야 받았다”고 했다.

에스코사업으로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사업비 46억 4000여만 원을 들여 시 전역 가로·보행등을 LED등으로 교체한 오산시도 시의회의 사전 승인 의결을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오산시의회는 시가 이 사업을 의회에 보고하거나 승인 의결을 받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시정질문을 통한 김지혜·김명철 시의원(이상 자유한국당)의 문제제기가 대표적이다. 

반면, 오산시는 이 사업이 시의회의 의결 승인 대상 사업이 아니라면서 그러한 내용의 의혹 제기를 “악의적이고 불순한 의도”라고 비난하며 맞서고 있다.

김지혜 의원은 “집행부 견제 감시는 시의원의 역할이자 의무이다. 더구나 충분한 이유가 있고 합리적인 의혹 제기다.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악의적이고 불순하다고 매도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부정하는 오만하고 제왕적인 권위주의”라고 비판했다.

한편, 광주시 공무원 A씨는 위 에스코사업 관련, 하도급업체 선정 및 주선 등의 명목으로 9000여만 원을 업체로부터 수수한 것이 드러나 파면됐다.

광주시 에스코사업은 조사결과 계약 내용과 다른 부품을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또 시공업체 입찰에도 특정업체가 유리하도록 긴급입찰을 통한 입찰기간 제한, 입찰자격 제한 등 비리가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민주당 이현철 의원은 지난 2015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80억 원 규모 이 사업은 전체 비용의 효과를 얻으려면 11년이 걸린다. 그 기간 동안 램프 교체비 27억여 원이 더 소요된다면, 이후에도 램프교체비와 전기료 효율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실익이 없다”며 이 에스코사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