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규모 전기공사 발주하면서..시 “시공능력 평가 대상 아니다"

▲ 오산시의 LED가로등 교체사업을 둘러싸고 시의회 등으로부터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시가 작성한 소명자료.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오산시 LED가로등 교체 의혹과 관련, 오산시가 이 사업의 용역 시공업체를 선정하면서 업체의 시공능력은 평가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혀, ESCO(에너지절약기업) 사업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전기공사로는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는 46억 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하면서, 시공업체의 시공능력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인데, 선뜻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다.  

앞서 오산시의회 김지혜 의원(자유한국당)은 오산시의 LED가로등 교체 사업에 여러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다며 ESCO 용역 시공사 선정에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달 6일 정례회에서 “오산시 LED가로등을 교체 시공한 A업체는 입찰서류상 전기공사 시공능력이 3억2500만 원 정도로 에스코업체 평균 하위 수준인데도 수행능력 적격심사 평가점수는 만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기공사협회 정보센터를 통해 A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확인해보면 0원으로 나타난다”며 “입찰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한데, 이 부분에 대한 소명도 필요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A업체와 함께 경쟁 입찰했던 업체의 전기공사시공능력은 161억 원으로 A업체보다 시공능력이 53배 정도 높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오산시는 최근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해 “이 사업(ESCO)에서 입찰업체의 전기공사업 수첩에 기재된 시공능력공시액(A업체 2억5000만 원)은 사업수행 능력 확인 시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라며 “단지 전기공사업 면허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시에 따르면 “에너지절약 용역사업 적격심사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393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제19조)에 의해 전기공사에 대한 시공능력액은 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해 ESCO사업의 실적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시의 해명은 그렇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A업체의 ESCO사업 투자실적이 제대로 평가됐는지도 의문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이 사업의 공고를 내면서 입찰 참가 업체 자격을 ‘최근 10년 이내 가로등, 보안등 ESCO사업 이행실적이 단일 건으로 20억 원 이상인 업체’로 제한했다.

이에 A업체는 지난 2010년 목포시가 발주한 절전형 가로(보안)등 교체사업(세라믹메탈할라이드 램프시스템·33억600만원) 투자실적확인서((사)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ESCO협회)가 인증)를 입찰 당시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A업체는 지난 2014년 9월경 설립한 회사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목포시의 ESCO사업은 B업체가 성과배분계약을 맺고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업체는 자사의 ESCO사업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 B사와 맺은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B사가 산은캐피탈(주) 앞으로 양도(팩토링)한 공사대금 채권(2015년 7월 1일 이후 잔여분)의 융자금 상환과 관련한 하자 및 사후관리를 A업체가 양수한다는 내용)를 시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A업체는 그러한 계약을 근거로 자사가 B사의 사업실적을 승계 받은 것을 ESCO협회가 인정했다는 내용의 협회 공문(투자실적확인서)을 오산시에 제출, 시는 B사의 사업실적을 A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했다.

에너지절약 용역사업 적격심사 기준에 따르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투자실적 인정 관련 업무는 ESCO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투자실적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기준도 ESCO협회가 별도로 정해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앞서 오산시는 지난해 12월 ‘긴급 입찰’을 통해 시공 업체를 선정하고 올해 1월과 8월 사이 시 전역의 7380개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오산시의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업을 독단으로 추진하며 여러 의혹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