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부터 긴급입찰, 설계변경, 시공업체 로비 논란..수사기관 고발 검토

▲ 청사초롱 모양의 갓 안쪽에 LED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분전함 196 보행등(왼쪽). 오른쪽은 아예 보행등 설치 구조물조차 없는 가로등(분전함 196).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에스코(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으로 진행된 오산시 LED가로등 교체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관련기사 아래>

긴급입찰, 설계변경, 시공업체 로비 논란에 이어 이번엔 부정 시공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시가 오산시의회에 설치했다고 밝힌 엘이디등 수와 실제 현장에서 확인한 엘이디등 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산시의회 김지혜 의원이 현장 샘플 조사를 하고 공개한 내용이다.

김 의원은 최근 이 사업의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가로등 분전함별 현장 조사를 하고 시가 의회에 제출한 준공검사 설치 리스트와 비교했다.

결과, 김 의원은 시가 설치했다고 밝힌 보행등(40W 컨버터 내장형 엘이디등) 수와 실제 현장에 설치된 보행등 개수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누읍지구 휴먼시아 104동~오산야구장 방면 도로(분전함 196)의 경우 준공검사 리스트에는 보행등 39개가 설치됐다고 나와 있지만, 이중 17개 등이 미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로등에 붙어 있는 청사초롱 모양의 외부 갓만 있고 실제 안에 엘이디 전등기구 제품이 없는 보행등이 많았고, 아예 보행등을 설치할 수 있는 외부 구조물까지 없는 가로등도 다수였다. <위 사진>

누읍지구 성복교회 앞 도로(분전함 197)에는 10개 보행등이 설치됐다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행등은 8개에 불과했다.

누읍지구 휴먼시아 107동 뒤편 도로(분전함 199)에도 34개 보행등 가운데 6개 엘이디등이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분전함 구간의 샘플만 확인했는데도 총 83개 보행등 가운데 25개 등이 전구가 없는 등 현재 미설치 개수가 전체 물량의 30%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보행등뿐만 아니라 가로등 수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준공검사 리스트에는 누읍동 공장단지 앞 분전함 38번, 39번 도로 총 54개 가로등에 LED등을 시공했다고 했지만, 김 의원은 50개 가로등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장 확인이 정확했다면, 4개 가로등주가 비어 있는 설명하기 힘든 황당한 상황이다.

오산시의회 김지혜 의원은 “얼마 되지 않는 구간의 샘플조사 결과가 이정도로 엉터리 수치”라며 “부실, 부정시공 의혹이 있는 만큼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 건설도로과는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시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함께 현장 조사를 나가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산시는 지난 2016년 12월 전자 긴급 입찰을 통해 시공 업체를 선정하고 지난해 1월과 8월 사이 시 전역의 7380개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했다.

오산시가 용역 시공 업체에 연차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전체 사업비는 46억 4000여 만 원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그동안 베일에 꽁꽁 싸여 있다가 뒤늦게 언론과 시의회 한국당의 의혹제기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시는 이 사업을 예산(재정) 조기집행 대상 사업으로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집행을 이유로 ‘긴급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했다.

또 계약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설계변경을 하고 시공 용역 금액을 7억 원이 넘게 대폭 증액했다.

특히 입찰 공고 1년여 전부터 이 사업 낙찰 시공업체의 실제 대표(회사 법인등기부 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로 추정되는 이 업체 회장이 시와 접촉했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에 언론과 시의회 한국당 의원들은 입찰비리 의혹과 함께 설계변경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는 시의회 일부 의원들과 언론의 그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악의적이고 불순한 의도”라고 일축하며 “아주 잘한 사업”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어 지난 24일에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긴급입찰’ 이유도 해명했다.

시 김영후 미래도시국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긴급입찰로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을 왜 업체의 참여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긴급입찰로 진행했느냐는 질문에 “사업의 취지가 좋다. 취지가 좋으면 (법규정에 위배되더라도) 긴급입찰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