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가 A업체에 보낸 입찰 적격심사 통과 통보서. 얀양시에 있는 업체의 주소지가 왜 인천으로 표기돼 있는지도 의문이다.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오산시 LED가로등 교체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 사업 규정(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에 따르면, 입찰업체를 선정할 때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평가기준이 50억 원 미만 공사보다 업체 경영상태 등의 평가 항목이 더욱 까다로운 것으로 확인됐다.

오산시가 왜 시공업체 선정 이후에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금액을 대폭 늘렸는지 의혹을 풀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오산시가 지난 2016년 12월 낸 ‘긴급 입찰’ 공고를 보면 이 사업의 당초 용역예정금액(5588개 LED가로등 교체)은 44억3700만 원(추정가 40억3363만+부가세 4억336만)이었다.

시는 이 입찰을 통해 A업체를 용역시공업체로 선정, 2017년 1월 초 이 회사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는 계약 이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설계변경을 하고 교체 LED등의 수를 당초 계획보다 1800여 개 확대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사업 금액도 7억4300만 원이 증가했으며, 결국 이 사업의 전체 예산은 당초 입찰 기초금액을 뛰어 넘은 총 46억4100만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뒤늦게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전수조사를 제대로 하고 시공 물량을 정상 발주했었더라면(시는 오산시 전체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했다고 밝힘) 이 사업의 원래 입찰 추정가격이 50억 원을 넘어 섰을지가 의혹을 풀 열쇠다.     

이유는 ESCO투자사업 적격심사기준에 따르면 추정가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공사와, 50억 원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의 평가 배점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

예를 들어 50억 이상 공사 적격심사기준의 ‘사업효과’ 항목 배점 최고점은 28점, ‘용역수행능력’ 배점 최고점은 16점, ‘입찰가’ 배점 최고점은 50점 등이다.

반면, 50억 미만 공사의 사업효과 항목 배점 최고점은 17점, 용역수행능력은 9점, 입찰가는 70점 등으로 같은 항목이더라도 총 배점은 각각 다르게 책정돼 있다. 

요약하면, 50억 원 이상 공사는 50억 미만 공사에 비해 입찰가의 경쟁력보다는, 사업의 효과나 응찰업체가 얼마나 탄탄한 기업인지를 평가하는데 더 비중을 둔 것이다.

특히, 50억 원 미만 공사의 용역수행능력 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를 보는 부채비율 관련 최고점은 1점(최저 0.5점)인 반면, 50억 원 이상 공사의 부채비율 관련 최고점은 3점(최저 1.5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가 50억 이상 공사와 50억 미만 공사 모두 입찰 업체가 적격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각 항목 합계 점수가 92점(총점 100점) 이상이어야 하는데, A업체는 오산시의 적격심사를 92.94점으로 통과했다.

A업체는 에스코업계 평균 부채비율(2017년 기준 116%)을 크게 웃도는 1104%의 부채비율과,  업계 하위 수준으로 알려진 전기공사 시공능력 등으로 시의 적격심사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는지 시의회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다 수의계약 특혜 비난마저 일고 있는 설계변경이 의혹을 증폭시켰다. A업체가 5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과연 심사를 통과했을지 강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오산시의회 한 관계자는 “만일 시가 계약 이후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금액을 늘리지 않고 애초부터 추정가 50억 원 이상 공사로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이 사업을 맡았던 시공업체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했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라며 “시가 용역 시공업체 선정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더욱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설계변경 이유에 대해 “처음 사업을 계획했을 당시 가로등에 부착된 보행등(1192개)과 누락된 가로등 등을 미처 계산에 넣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만일 시가 50억 원 이상 공사로 이 사업을 발주했다면 A업체가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겠느냐는 질문에는 “입찰가 등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심사 통과여부를 추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오산시 LED가로등 논란’ 관련 반론보도]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7년 12월 8일자 「터져나오는 의혹들..오산시 LED가로등 논란」, 2018년 1월 3일자 「공사 쪼개기 입찰심사 특혜 의혹까지..오산시 LED가로등 논란」 제목 등의 기사에서, 오산시가 LED가로등 교체사업을 진행하면서 관급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시공업체에 자재구입을 맡겨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시공업체 선정 이후 설계변경을 진행해 적격심사기준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시공업체로 선정된 A업체는 높은 부채비율과 업계 하위 수준의 전기공사 시공능력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시가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LED가로등 사업은 에스코(ESCO) 융자모델로 추진된 사업이어서 시공업체가 자재를 구매한 것이 규정위반은 아니고, 설계변경을 포함해도 발주 규모는 50억 원 미만이므로 적격심사 기준에는 변동이 없을 뿐 아니라, 전기공사 시공능력은 해당 적격심사의 심사 항목이 아니며, 해당 사업은 수위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됐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수정  2018.02.07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