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동의 안 받고 자재구입도 업체에 맡겨..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도 대폭 확대

▲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LED가로등 교체사업에 대한 김지혜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곽상욱 오산시장.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ESCO(에너지절약기업) 사업으로 시 전역의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한 오산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가 독단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상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선 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며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부산이나 광주, 김포, 진천 등 의회 동의를 얻어 에스코 사업으로 LED가로등을 교체한 타 지자체와는 다른 경우다.

이와 관련 시의회 김지혜 의원은 지난 6일 시정 질문을 통해 “그러한 절차 미이행은 시민을 기만하고 능멸하는 행위”라며 “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 규정상 직무유기로 징계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 김영후 미래도시국장은 “(에스코사업으로 LED가로등으로 교체한) 강원도와 경상북도 도청에 전화로 동의여부를 물었더니 동의 없이 사업을 했다고 해서 저희도 동의 없이 해도 되나보다 판단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불거진 후) 법률자문을 구해보니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양분됐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

LED가로등 자재 구입을 관급자재가 아닌, 용역 시공업체에 맡긴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올해 도시고속도로 가로등 1143개를 LED등으로 교체하며(총사업비 8억5000만원) 조달구매를 통해 5억 원대에 이르는 등기구 관급자재를 사용했다. 에스코 용역업체에는 공사금액 3억5000만 원대의 시공만 맡겼다.

부산시는 LED조명 관급자재를 구매하며 총 5억 원 자재비 가운데 2억5000만 원을 국비로 지원 받기도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관급자재 사용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LED조명 제품의 품질과 성능이 중요한데, 용역업체에 자재구입을 맡기면 자재의 품질을 담보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오산시는 특히, 올해 사업 시행 중 설계변경을 통해 교체한 LED등 수량을 당초 공고 물량보다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12월 오산시 긴급입찰 공고를 보면, 시는 노후한 나트륨(NH)·메탈(CDM) 램프 5588개 가로등을 고효율 LED가로등으로 교체한다고 했고, 용역예정금액은 44억3700만 원이었다.

이 입찰을 통해 용역사업을 낙찰 받은 업체와의 당초 실제 계약 금액은 38억 9000만 원 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시는 어찌된 일인지 올해 5월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용을 총 45억 7000만 원 규모로 늘리고 가로등 교체 수량을 7380개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당초 공고내용대로 가로등만 교체한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공고 내용에 없던 보행등까지 전부 새로 교체했다. 

이에 대해 김지혜 시의원은 6일 시정 질문을 통해 “당초 사업 계획보다 사업비가 10억 원 가량 증가했다”며 용역업체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한 지적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계획을 할 때 수량이 워낙 많다보니까 세밀하게 조사를 못했다. 또한 가로등과 같이 있는 보행등까지 LED등으로 교체하면서 수량이 1800개 정도가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오산시는 지난해 12월 긴급 전자입찰을 통해 시공 업체를 선정하고 올해 1월과 8월 사이 시 전역의 7380개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했다.

[‘오산시 LED가로등 논란’ 관련 반론보도]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7년 12월 8일자 「터져나오는 의혹들..오산시 LED가로등 논란」, 2018년 1월 3일자 「공사 쪼개기 입찰심사 특혜 의혹까지..오산시 LED가로등 논란」 제목 등의 기사에서, 오산시가 LED가로등 교체사업을 진행하면서 관급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시공업체에 자재구입을 맡겨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시공업체 선정 이후 설계변경을 진행해 적격심사기준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시공업체로 선정된 A업체는 높은 부채비율과 업계 하위 수준의 전기공사 시공능력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시가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LED가로등 사업은 에스코(ESCO) 융자모델로 추진된 사업이어서 시공업체가 자재를 구매한 것이 규정위반은 아니고, 설계변경을 포함해도 발주 규모는 50억 원 미만이므로 적격심사 기준에는 변동이 없을 뿐 아니라, 전기공사 시공능력은 해당 적격심사의 심사 항목이 아니며, 해당 사업은 수위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됐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수정  2018.02.07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