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시의원 “긴급입찰 지방계약법 위반”..市 "세밀하게 판단 못했다" 인정

▲ LED가로등 특혜 의혹 관련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김지혜 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오산시가 지난해 12월 ‘긴급입찰’을 통해 ESCO(에너지절약기업) 업체를 선정하고 올해 공사를 진행했던 LED가로등 교체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 <관련기사 아래>

이 사업이 지자체가 지켜야할 관련 법규상 ‘긴급입찰’ 대상 사업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도적이었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시는 자신들이 관련 법규 내용을 어겼다는 것을 인정했다.

시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입찰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오산시의회 김지혜 의원(자유한국당)은 6일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은 긴급입찰과 관련해 제한을 두고 있다”며 입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곽상욱 시장은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긴급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지혜 의원은 “시가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긴급입찰을 진행했다고 소명하고 있지만,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2016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세부 추진계획에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매월 개최하는 조기집행 추진단의 보고회에서도 이 에스코 사업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조기집행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오산시의 재정정책으로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가 질문을 통해 “이 긴급입찰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는 아니었느냐”며 “(이번 LED교체 사업이) 지방계약법 상 예산 조기집행 사업 대상이라는 근거를 대라”고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오산시 회계과 계약담당 관계자는 “긴급입찰 사업이 대부분 12월에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긴급입찰을 통한 예산 조기집행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판단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인정 한다”고 해명했다.

결국 ‘긴급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시가 인정한 것이다.  

앞서 오산시는 지난해 12월 긴급 전자입찰을 통해 시공 업체를 선정하고 올해 1월과 8월 사이 시 전역의 7380개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했다.

오산시가 용역 시공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전체 사업비는 45억 7100만 원이다.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이 과정에서 시는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일체의 보고조차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

이 역시 관련 법규 위반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히 사업추진 배경에 석연치 않은 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