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교육청도 정황 파악..우선 신탁에 넘긴 소유권 다시 되찾아 와야 학교설립 논의하겠다는 입장

▲ 평택 지제세교지구 토지이용 계획도.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평택시에 확인 결과, 평택 지제세교지구 학교용지(지제1초교) 취득 관련, 최근 해당 부동산의 취득 신고나 취득세 납부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학교용지 소유권을 시행대행사에서 조합으로 이전 완료했다는 시행사 측의 주장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하는 이유다. <관련기사 아래>

평택 지제세교지구 시행대행사인 신평택에코밸리는 개발시행자인 조합(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과 신평택에코밸리 간 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지난달 4월 21일자로 지제1초교 학교용지 소유권을 조합으로 이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학교설립을 위해 평택교육지원청이 조속히 해당 학교용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최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평택시 관계자는 12일 “해당 학교용지 관련 요 근래 부동산 취득 신고나 납부내역은 없다”고 확인해 줬다.

미디어와이 취재를 종합하면, 조합과 시행대행사 간 실제 금전거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페이퍼 상으로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를 이전했을 뿐, 여전히 신평택에코밸리가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준공 전인 지제세교지구는 등기부등본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조합이 작성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대장이 있지만 조합이 아닌 외부에서는 확인이 어렵다. 교육청으로서도 마찬가지.

학교용지 소유권 이전 등 사항에 관해서도 시행사 측의 주장이 맞는지 제때 점검하기 힘든 이유다. 

이와 관련 시행사 측은 지난달 29일 평택교육청에 학교용지 소유권을 조합으로 원상회복시켰고, 담보신탁도 해제했다는 내용의 공문(체비지대장)을 발송했지만, 불과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자로 학교용지 소유권을 다시 신탁회사에 넘긴 것이 언론 취재로 드러났다. 

논란이 일자 신평택에코밸리는 이달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잠재적 채권자에 의한 부동산 압류 및 가처분신청 등으로부터 학교용지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한국자산신탁에 일시적으로 을종부동산신탁을 의뢰한 것”이라며 “평택교육청이 학교용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학교용지 소유권을 안전하게 교육청에 이전하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합과 평택교육청은 조만간 학교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내년 9월 개교 목표로 지제1초교의 개교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평택교육청은 학교용지 소유권을 다시 조합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학교설립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평택교육청 관계자는 12일 “학교설립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용지 소유권을 다시 조합으로 되돌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조합 측에 학교용지 소유권을 원상복구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 지제세교지구는 개발시행자인 조합이 학교용지 3곳을 교육청이 아닌 시행대행사에 매각한 것이 드러나며 당장 내년 9월 개교 예정인 지제1초교부터 정상 설립이 불투명해졌다. 

시행대행사가 한국자산신탁에 학교용지를 부동산 담보 신탁한 것이 추가로 드러나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평택교육청은 관련법에 따라 학교용지 소유권을 조합으로 원상회복시키고, 담보 설정을 해제하기 전까지는 학교용지를 매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평택시와 평택교육청, 조합, 시행대행사는 지난달 5일 학교용지 소유권을 조합으로 되돌리고, 담보신탁을 해제해 학교설립을 정상 추진한다는 4자 협약을 발표한 바 있다. 

<기사수정 2021.05.13 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