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김칠준 고문 변호인, 수억 원대 고문·수임료 수령 확인
정치권에서는 여당 이재명 대선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흘러 나와 

김칠준, 학교용지 불법매각 평택 지제세교지구 개발조합 법률자문 논란
도교육청은 오히려 법·원칙 따지던 교육청 담당부서 특정 감사로 물의    

이재명 여당 대선후보의 선거법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던 김칠준 변호사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수억 원대에 달하는 고문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흘러나오고 있다. 사진 왼쪽 이재정 경기교육감, 맨 오른쪽은 경기지사 시절 이재명 후보.
이재명 여당 대선후보의 선거법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던 김칠준 변호사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수억 원대에 달하는 고문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흘러나오고 있다. 사진 왼쪽 이재정 경기교육감, 맨 오른쪽은 경기지사 시절 이재명 후보.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인 신분으로, 학교용지 불법매각 논란을 일으켰던 아파트단지 개발 조합의 법률 자문을 맡아 논란이 됐던 김칠준 변호사를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심 변호인이었던 김 변호사에게 수억 원대에 달하는 고문·수임료를 지급한 것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됐다. 

정치권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2009년 교육청 고문 변호사로 임명돼 올해까지 13년 간 고문료와 수임료로 7억594만 원을 받았다.  

7억594만 원 자문·수임료 중 이 후보가 지사로 재직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약 4년 간 경기도교육청이 김 변호사에게 지급한 변호사비는 3억1446만 원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교육청 21명의 고문변호사 중 최대 금액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앞서 이 후보의 호화 변호인단 중 4인의 변호사·4개의 법무법인은 경기도청, 경기주택공사,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등에서 법률 고문료·소송 수임료 명목으로 도합 5억7000여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드러났는데, 이번에는 경기도교육청을 통한 변호사비 돌려막기까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에 대해서는 “2019년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에 자필탄원서를 제출해 선처를 구한 것도 모자라, 2020년 페이스북에 토론 중 허위 발언이 왜 문제냐는 취지로 공개 변론을 하기도 했다”며 서로 긴밀한 협력 관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도교육청은 “고문료는 한 달에 정액 30만 원으로 고문 건수와 고문료는 무관하며, 김 변호사의 수임료가 다른 고문 변호사들에 비해 많은 것은 학교와 지원청이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임을 결정한 건수와 건당 수임료를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변호사의 최근 4년 수임료가 13년 고문 기간의 절반에 이른다는 내용은 최근 교육분야 소송 건이 급격히 증가한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 김칠준 변호사, 도교육청 고문 변호인 신분으로 학교용지 불법매각 아파트 조합 법률자문 논란...이재정의 경기도교육청은 오히려 법과 원칙 따지던 교육지원청 담당부서 특정 감사하며 물의

평택 지제세교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이곳은 개발조합이 학교용지 3곳을 시행대행사에 불법 매각했다는 논란이 일었는데, 김칠준 변호사가 도교육청의 고문 변호인 신분으로 조합의 법률 자문 변호를 맡아 논란이 됐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이곳은 개발조합이 학교용지 3곳을 시행대행사에 불법 매각했다는 논란이 일었는데, 김칠준 변호사가 도교육청의 고문 변호인 신분으로 조합의 법률 자문 변호를 맡아 논란이 됐다.

이번 논란에 앞서 김 변호사는 학교용지 불법 매각 논란으로 시끄러운 평택 지제세교지구 개발 조합의 법률 자문으로 확인돼 논란을 샀다.<관련기사 오른쪽 - 평택 지제세교지구 법률자문..알고 보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평택 지제세교지구는 개발시행자인 조합이 초·중·고교 학교용지 3곳을 교육청이 아닌 시행대행사에 매각한 것이 드러나며 학교설립에 차질을 빚었다. 

당시 관할 평택교육지원청은 조합이 공공용지인 학교용지를 교육청이 아닌 제3자에 매각한 행위는 관련 특례법상 불법이라는 이유로, 학교용지 소유주를 원상복구 하기 전까지는 학교설립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조합은 지난 2018년 학교용지를 포함한 지제세교지구 체비지를 시행대행사에 매각할 당시, 감정평가 가격을 어떻게 정할지 등을 놓고 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 

조합은 평택 지제세교지구 개발 사업 추진 관련, 김칠준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과 수억 원 대에 달하는 성공보수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미디어와이와 통화에서 “우리 법인(김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이 조합의 고문 변호사로서 학교용지와 관련해 자문한 내용은 조합과 조합 시행대행사간 법률관계 및 이해 조정에 관한 문제였을 뿐, 교육청과의 이해충돌 문제는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이재정 교육감은 2021년 4월 5일 직접 평택에 내려와 정장선 평택시장과 만나 학교설립 협의를 하는 등 지제세교지구 학교설립 문제에 직접 관여하는 모습을 보였다.<관련기사 오른쪽- 이재정 교육감-정장선 시장, '긴급회동'..수상한 냄새 '풀풀'>

그와 때를 같이해,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당시 학교설립에 법과 원칙을 고수하던 평택교육지원청 담당부서 특정감사에 나섰으며, 그 과정에서 해당부서 팀원들 중 일부는 휴직을 내거나, 다른 교육청으로 전근 인사 발령이 났다.

미디어와이는 당시 도교육청 감사관실과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관련 취재에 일체 연락이 닿거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