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 이재정 교육감, 오른쪽 정장선 시장.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 평택 지제세교지구 학교설립 문제와 관련, 곤경에 처했던 평택시가 학교설립을 정상 추진한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관련기사 아래- '정장선 평택시장, '선수'에 당했나 눈감았나', ''책임감' 달랐던 정장선과 백군기..지자체장 역할은?', '평택 지제세교지구 '학교대란' 우려..평택시 "우린 책임 없어"'>

최근까지만 해도 이곳은 여러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학교설립이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 5일 시청에서 긴급 회동을 가진 이후, 평택시가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평택시는 이날 브리핑을 갖고 “정장선 시장과 이재정 교육감이 지제세교지구 학교설립 협의를 통해 2022년 9월 예정인 지제1초등학교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조합에서 시행대행사에 학교용지를 매각함에 따라 학교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었으나, 교육청의 요구사항인 소유권을 조합으로 원상회복하고, 학교용지 담보신탁 해제 등의 조치를 완료하고 계획대로 2022년 9월 개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평택시 발표대로라면, 지제세교지구 학교설립이 정상 추진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수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현장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내년 9월 개교 예정인 지제1초교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당장 이달 중 공사업체가 정해지고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시행대행사는 앞서 학교용지 소유권을 조합으로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적어도 6개월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육청과의 학교용지 매매계약 전 담보신탁을 해제하는데도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더구나, 지제세교지구는 학교용지 말고도 다른 복잡한 문제들이 더 얽혀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평택 지제세교지구 일부 환지예정지 지정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지제1초교 부지 원소유주는 최근 이재정 교육감과 정장선 시장, 평택교육청 이용주 교육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요약하면, 법원 판결에 의거해 지제세교지구내 모든 부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원형지) 상태로 회복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항을 종합하면, 정 시장과 이 교육감이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학교설립 정상 추진은 요원해 보인다. 학교설립 정상추진은 고사하고, 계획부터 다시 잡아야 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다. 

이재정 교육감과 정장선 시장의 지제1초교 정상개교 ‘합의’ 발표가 의심스러운 것은 이 때문이다. 

현 조합장 측에 반대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정장선 시장과 이재정 교육감이 시행사 측의 편에 서서 당장 실현 가능하지 않은 학교설립 합의를 발표, 시민과 조합원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우선 학교공사부터 들어가고 보자는 속내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그러한 주장을 고려해 보면, 평택시 브리핑 보도자료에 학교용지 소유권 원상회복이나, 담보신탁 해제에 대한 구체적 시기가 언급되지 않은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또한, 실제 시행사 측은 학교용지 소유권이나, 담보신탁 해제는 이후에 하더라도, 우선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학교 공사부터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관련기사 아래-'정장선 평택시장, '선수'에 당했나 눈감았나'>

한편, 교육청 안팎에서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평택 지제세교지구 학교설립에 법과 원칙을 따지고 있는 평택교육청 특정감사에 나섰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진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며칠 동안 수차례 취재 요청에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평택교육청 또한 사실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사실로 확인된다면, 앞으로 일파만파 파장이 커질 수 밖에 없는 민감한 사안이다. 

평택 지제세교지구는 환지 개발 방식으로 평택 지제동 일원에 83만 9613㎡, 총 5897세대 규모로 조성 중이다.

2010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2013년 9월 실시계획 인가, 2018년 6월 환지개발 인가를 받고 같은 해 9월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갔다.

이곳은 조합이 초·중·고교 학교 신설 용지 3곳을 시행대행사(신평택에코밸리)에 임의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며 학교설립이 불투명해졌다.

뿐만 아니라, 시행대행사가 자금 확보를 위해 해당 학교용지 모두를 한국자산신탁에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며, 학교설립은 더 어렵게 됐다. 

교육청은 신설 학교 용지 매입은 개발 시행자 이외의 제3자와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아예 매매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평택교육청은 학교용지 소유권을 조합으로 되돌리고, 담보신탁도 해제할 것을 시행사 측에 촉구하고 있다. 

<기사수정. 2021.04.09.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