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제세교지구 학교설립 불투명..정장선 시장, 입장 직접 밝혀..학교용지 매각은 시행사 권한..한편으로는 교육청 요청에 따라 공사중지 검토..마치 제3자처럼 입장표명 입주민 분노

▲ 정장선 평택시장. 그는 지제세교지구 학교 설립 문제와 관련 다소 믿기 힘들 정도로 우유부단한 모습이다.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이 ‘지제세교지구 학교용지는 개발 시행자가 매각할 수 있는 땅’이라는 입장을 직접 밝히며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평택 지제세교지구는 개발 시행자(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가 학교용지를 시행대행사((주)신평택에코밸리)에 임의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며 학교 설립이 불투명해졌다. <관련기사 아래>

교육청은 ‘위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반면, 시행사 측은 ‘합법’이라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해결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장선 시장은 일단 시행사 측 주장과 입장을 같이했다. 

정 시장은 지제세교지구 학교 설립 논란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혀 달라는 미디어와이 공문에 “(환지개발방식의) 학교용지는 체비지로서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매각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에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또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학교용지를 포함한 토지는 관련법에 따라 환지예정지의 지정일부터 환지처분일까지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했다.  

평택시가 원활한 학교설립을 위해 도시개발지구내 학교용지를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사실상 지자체는 학교용지를 관리할 책임이 없다고 부인한 것이다. 

하지만, 관할 평택교육지원청은 비록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지구라 하더라도, 개발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제3자에 임의 매각한 것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는 해석이다. 

학교용지 소유주가 당초 정해졌던 개발 시행자가 아닌, 다른 제3자와는 학교 설립의 첫 단계인 부지매입 계약조차 불가능하다는 것.

비단 지역교육청뿐만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또한 평택교육청과 같은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교육청은 시행사 측에 학교용지 소유권을 다시 조합 명의로 원상회복시키라고 강력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평택시에는 지구단위계획 승인권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해당 지구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최근 요청했다. 

정 시장의 불분명하고 이해하기 힘든 입장 표명은 이 부분이다. 

정 시장은 앞서는 관련법에 따라 ‘학교용지 매각은 시행자의 합법적 권한’이라는 입장을 보이더니, 교육청의 공사 중지 요청에는 “교육청 의견에 따라 학교용지가 신속하게 교육청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미 이행 시 공사 중지를 검토할 것을 조합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의 답변을 요약하면, 학교용지 매각은 조합의 합법적인 권한이지만, 학교용지를 임의 매각한 것은 위법이라는 교육청의 주장 또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공사 중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남의 일처럼 왔다갔다, 오락가락. 시장부터 입장이 불분명하니, 평택시가 왜 여태껏 이 문제에 대해 적극 개입하지 않고 제3자 입장에서 뜨뜻미지근하게 방관하고 있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관련기사 아래-'평택 지제세교지구 '학교대란' 우려..평택시 "우린 책임 없어"'>

평택 지제세교지구 입주 예정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한 입주 예정자는 “학교 설립이 무산되거나 지연된다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평택시민이다. 초등학교 개교예정이 내년인데 이렇게 황당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아이들 학교에 문제가 생긴다면 평택시도 그렇고, 시행사도 그렇고 정말 모두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미디어와이와 정장선 시장의 질문과 답이다. 전문을 전한다. 

▲ 지난해 3월 평택 지제세교지구 신평택에코밸리 코로나 성금 기부식. 오른쪽 세번째 정장선 시장, 그 왼쪽 신평택에코밸리 대표.

-정장선 시장 답변-

Q. 평택시는 도시개발지구를 관리함에 있어, 학교용지는 지자체가 원활한 학교설립을 위해 관리해야 할 행정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는지.

정 시장= 학교용지는 체비지로서 도시개발법 제34조에서 사업시행자(조합)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학교용지를 포함한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39조에 따라 환지예정지의 지정일부터 환지처분일 까지는 사업시행자가(조합)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Q. 학교설립이 차질을 빚을 경우 평택시민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실제 가칭 지제1초등학교 개교가 내년 9월 예정이지만, 아직 부지 매입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평택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정 시장= 2021년 3월 9일 교육청에서는 조합이 학교용지 소유권을 원상회복해 교육청에 직접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및 조합의 학교용지 공급 불이행에 따른 공사 중지를 평택시에 요청했다. 

평택시는 교육청 의견에 따라 학교용지가 신속하게 교육청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미 이행 시 공사 중지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음을 조합에 통보했다.

평택시는 조속한 학교용지 매각을 독려해 초등학교 설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입주민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Q. 지제세교지구 개발 시행자가 환승센터 부지를 임의 매각했을 당시, 평택시는 이를 문제 삼아 공사 중지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학교용지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상 방치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환승센터 용지 매각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왜 학교용지 임의 매각 문제는 방치했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 시장= 환승센터의 경우 실시계획인가 당시 해당부서 협의의견에 따라 평택시에 조성원가로 매각하도록 인가조건에 부여돼 있었으며, 조합에서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도시개발법 제75조에 따라 공사 중지를 했던 사항이다. 

학교용지의 경우, 별도 인가 조건이 부여되지 않아 환승센터와 성격이 다른 경우이며, 2021년 2월 8일 교육청에서 제3자(시행대행사)와 학교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조속한 학교용지 매각을 독려해 초등학교 설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입주민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