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넘겨 받은 시행대행사, 한국자산신탁에 학교용지 담보 제공..교육청 "학교신설 추진에 심각한 문제"..시행대행사 "환지개발 적법 추진, 돈을 더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이 꽉 막힌 행정"

▲ 지제세교지구 토지이용 계획도.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 평택 지제세교지구 학교 설립이 더욱 힘들어지게 됐다. <관련기사 아래>

이 지구 학교용지가 한국자산신탁에 담보 물건으로 제공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평택지제세교지구는 개발 시행자(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가 교육청 모르게 초·중·고교 학교 신설 용지 3곳을 시행대행사(신평택에코밸리)에 임의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며 학교설립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육청은 신설 학교 용지 매입은 개발 시행자 이 외의 제3자와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아예 매매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쉽게 말해, 공공시설 부지인 학교용지 매매계약은 당초 협의 결정된 계획지구 개발시행자-교육청 간 직접 거래 외, 다른 이해관계자의 개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평택 지제세교지구는 조합으로부터 학교용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시행대행사가 자금 확보를 위해 해당 학교용지 3곳 모두를 한국자산신탁에 담보 물건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개발 시행자(조합)가 교육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깨끗하게 보존했어야 할 학교용지 소유권이 제3자도 모자라, 이제는 제4자까지 얽혀 있는 복잡한 상황이 된 것이다. 

평택교육청은 “지금까지의 상황만으로도 학교용지 매입계약을 체결하기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제는 신탁까지 개입돼 용지 매입은 더욱 힘들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시행대행사가 담보 물건을 먼저 해제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학교용지 매입계약은 다른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 평택 지제세교지구 학교 용지가 한국자산신탁에 담보로 잡혀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한국자산신탁 홈페이지.

반면, 조합으로부터 학교용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시행대행사 신평택에코밸리는 교육청을 비난하고 나섰다. 

신평택에코밸리는 “해당 학교용지는 실시계획 인가 때부터 사업비 조달계획 일환으로 체비지 목록에 포함돼 있었다”며 “교육청은 (학교용지 매각이)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국자산신탁에 학교용지를 담보로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학교용지 매입 계약을 하고 (대금을 치르면) 담보 설정은 언제든 해제할 수 있다. 한국자산신탁이 토지사용 승낙서도 줬다. 용지계약도 돈을 더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법에서 규정한 감정평가액 대로 언제라도 계약할 수 있다.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신평택에코밸리의 주장은 그렇지만, 평택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 계약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학교용지 특례법에 따르면, 교육청은 평택 지제세교지구 개발 시행자 이 외, 제3자와의 학교용지 매입계약은 현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또한, 공공기관이 담보 설정까지 돼 있는 공공시설용지를 위험부담을 안고 매입하는 것도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뒤 따라올 위법, 특혜 논란도 부담이다.  

환지개발 방식이라 하더라도 공공시설인 학교 용지를 개발 시행자가 체비지로 매각할 수 있다는 신평택에코밸리의 주장도 따져 봐야 한다. 

대법원 판결(2015다256312)에 따르면 학교용지는 도시계획시설이자, 공공시설임이 분명하므로,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보류지일뿐,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날에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체비지에 해당 될 수 없다는 것이 교육청 주장이다. 

평택교육청은 “평택 지제세교지구 경우처럼 개발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임의 매각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며 “만약, 이러한 예외나 비정상이 용인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학교설립은 원칙을 잃고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이어 “학교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청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시행자 측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한 협의와 빠른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기사 수정 2021.3.13. 03: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