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조합이 학교용지 제3자에 임의 매각..교육청 "특례법 위반, 현재로서는 부지매입 불가능"..조합에 학교용지 소유권 원상회복 촉구하며 시에는 공사중지 요청

▲ 지제세교지구 토지이용 계획도.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평택시 지제세교도시개발지구 내 계획돼 있는 신규 학교 설립이 불투명해졌다. 

평택교육지원청이 지구단위개발 관리 책임자인 평택시에 해당 지구의 공사 중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제세교지구 개발 시행자(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가 초·중·고교 학교용지 3곳을 제3자(시행 대행사)에 임의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인데, 당장 내년 5월 주변 1999세대 아파트 준공시기에 맞춰 같은 해 9월 47학급 규모로 개교 예정인 (가칭)지제1초등학교 공사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 

지제1초교는 2019년 1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신축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를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평택교육청은 학교용지 소유주를 원래 협의 당사자였던 조합으로 다시 원상 복구해야 용지 매입 등 학교 신설 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평택교육청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르면 (개발시행자인 조합은) 교육청에 학교용지를 공급 및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임의로 제3자에게 학교용지를 매각한 것은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합 이외의) 제3자와의 학교용지 매입 계약은 특례법 위반이라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 이에 조합이 정당한 토지소유권을 원상회복하기 전에는 학교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평택교육청은 조합 측에 학교용지 소유권을 다시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지구단위 개발사업 관리 책임이 있는 평택시에 지난 8일 해당 지구의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 

평택교육청은 조합이 학교용지를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은 지구단위사업 실시계획 인가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평택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평택시는 9일 “조합에 교육청이 학교용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교육청의 요구대로 학교용지 소유주 원상회복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다.  

시는 다만, 교육청의 공사 중지 요청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받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으로부터는 자세한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조합장 A씨는 9일 학교용지 매각 관련 질문에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별로 없다”고만 밝혔다.  

지제세교지구는 평택시 지제동 일원에 83만 9613㎡, 총 5897세대 규모로 조성 중이다.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2010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2013년 9월 실시계획 인가, 2018년 6월 환지개발 인가를 받고 같은 해 9월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갔다.

지구 내 조성 예정인 학교는 초·중·고교 각 1곳씩이다. 당초 초등학교는 2곳이 신설 예정이었으나, 1곳만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