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이 개발한 포항 양덕지구, 평택 지제세교지구와 같은 문제 겪어..지제세교지구 시행대행사 대표, 양덕지구 개발 당시 부사장 출신..평택시, 학교 문제 왜 빨리 대처 안했나 의문

▲ "불법논란 감수는 누가?" 평택 지제세교지구 학교설립 논란 관련, 시행사 측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정장선 평택시장.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개발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행대행사에 임의 매각해 학교 설립에 차질을 빚고 있는 평택시 지제세교지구처럼, 과거 경북 포항 양덕지구도 이와 똑같은 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아래>

양덕지구는 당시 개발시행자인 조합이 교육청 모르게 학교용지를 시행대행사인 중흥건설에 매각하며 학교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이 때문에 수년간 학교 설립이 지연되며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주변학교에 인원이 분산배치 되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개발시행자 이외 제3자와는 학교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던 것.  

이곳은 결국 학부모들의 원성이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지자, 궁여지책으로 학교용지 매매 계약 전 개발시행자(조합)-시행대행사(중흥건설)-교육청 간 토지사용승낙 합의를 한 후, 학교설립 공사부터 들어갔다. 포항교육청이 학교용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소송을 통한 법원 판결 이후였다. 

양덕지구는 학교용지도 체비지라며 도시개발법에 따라 체비지 매각이 합법이라는 시행사 측의 배짱과, 자녀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의 압박에 결국 교육청이 학교용지 취득 전 예외적으로 공사를 허용하며 한 발 물러섰던 경우다.

그런데, 평택 지제세교지구 시행대행사인 ㈜신평택에코밸리 대표 A씨가 양덕지구 개발 당시 중흥건설의 부사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도 지제세교지구는 과거 양덕지구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준법적인 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매매계약을 위해 해당 토지 소유권을 개발시행자(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조합)에게로 다시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신평택에코밸리는 체비지 매각은 도시개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합법적 처사인 만큼, 교육청이 당장이라도 학교용지 매입 계약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험이 있었던 만큼, 버티다보면 결국 이번에도 급한 쪽은 교육청일 것이라는 시행사의 계산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평택시의 일처리 대응이다. 

시는 여태껏 지역의 학교설립 문제를 마치 남의 일처럼 취급하며, 미리부터 사태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가 코 앞에서 불거짐에 따라 당장 내년 9월 개교 예정인 지제1초교는 정상개교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 시행사 편에서 교육청과 마찰 빚는 정장선 시장...이전에는 학교용지 관리소홀 책임도 부인 <관련기사 아래-‘평택 지제세교지구 학교대란 우려..평택시 우린 책임 없어”’정장선 시장, 왔다갔다 오락가락..시행사 두둔했다가 공사중지 검토>

▲ 평택지제세교지구 토지이용 계획도.

평택 지제세교지구 조합이 신평택에코밸리에 학교용지 소유권을 넘긴 시점은 지난 2018년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때 소유권을 넘긴 공공시설용지는 학교용지뿐만이 아니었다. 지제역 동쪽에 계획된 환승센터 공공시설 용지도 함께 매각한 것. 

평택시는 조성원가로 시에 매각하기로 했던 환승센터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은 실시계획 인가 조건 위반이라며, 지난해 말 경 해당지구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시행자 측은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지키기로 시와 합의하며, 이 문제는 올 초 일단락됐다.

하지만, 시의 관심사는 당시 환승센터 부지에만 한정됐다. 학교설립에 문제가 생길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학교용지를 임의 매각한 문제에는 눈을 감은 것. 

특히, 미디어와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장선 시장을 비롯한 평택시는 주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다자간 토지사용승낙 협의를 통해 학교공사부터 먼저 들어가자는 시행사 측의 편을 들며 교육청과 마찰을 빚고 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개발시행자인 조합 외 제3자와의 학교용지 계약은 엄연한 불법인 만큼 토지소유권을 먼저 원상 복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더구나 평택 지제세교지구 학교용지는 한국자산신탁에 담보물건으로 제공된 것이 추가로 확인되며, 양덕지구와 비교할 때도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담보설정을 해제하기 전까지는 교육청이 불법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토지사용승낙 협약 후 공사부터 시작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먼저 이러한 경험이 있던 포항교육청 또한 “만일, 학교용지에 담보가 설정된 상태였다면 토지사용승낙 협의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평택교육청은 평택 지제세교지구 학교 설립 해법을 찾기 위해 감사원에 컨설팅 감사를 의뢰했다. 협의에 진전이 없는 현재 상태에서 학교 공사부터 우선 들어가자는 시행사 측과 평택시의 주장이 실행 가능한지 답변을 받기 위해서다. 

신평택에코밸리 대표 A씨는 학교 설립을 위해 교육청이 ‘적극행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A씨는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환지는 사업비 조달을 위해 개발시행자가 처분할 수 있다. 교육청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학교용지특례법에도 학교용지를 제3자에 매각하지 말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며 “한국자산신탁에도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았다. 당장 학교설립이 가장 중요하고 교육청이 공사를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교육청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감사원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지금으로서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만일 감사원이 학교설립을 위해 학교용지 소유권을 원상회복시키라거나 또는 학교용지 담보설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등 시행사 측에 불리한 해석을 할 경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우회적 표현이다. 

앞서 평택시는 시-교육청-시행사 측이 컨설팅 감사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자는데 협의를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