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정부가 시정을 비판에는 언론에는 행정광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다. 사진은 정장선 평택시장. 
정장선 평택시정부가 시정을 비판에는 언론에는 행정광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다. 사진은 정장선 평택시장. 사진=평택시 홈페이지. 

평택시 소통홍보관실이 시정을 지적 비판하는 언론에는 시 행정광고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다. 

정장선 평택시정부가 행정광고를 무기로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행정광고 집행대상 언론사 선별기준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언론을 담당하는 시 소통홍보관실은 27일 “(행정광고를 집행하는 언론평가 자체기준이 있지만, 그와는 별도로) 시정을 많이 홍보해주는 언론에 광고를 주지, 시정을 비판 지적하는 언론에 광고를 주겠느냐”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몇 해 전부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행정광고비로 언론의 입을 막고 길들이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단체장 치적홍보 등 시 발송 보도자료를 보도한 홍보기사의 개수를 세어 광고비 금액을 책정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뉴스 가치로는 부적절한 보도자료 내용을 선별해 보도하지 않거나, 부당한 시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낸 일부 언론은 행정광고에 불이익을 받는다.

하지만 평택시처럼 노골적으로 시정 비판 기사를 쓰는 언론에 행정광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을 언론사에 직접 전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결국, 행정광고를 받고 싶으면 시정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기사를 쓰지 말라는 의미다.

공권력의 감시, 비판, 견제라는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포기하라는 압박이기도 하다. 

도내 한 언론인은 “평택시 입장은 국민의 세금을 언론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며, 비판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라며 “헌법에 보장돼 있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부정하려는 것은 독재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