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자가 학교용지 임의 매각, 학교설립 빨간불..환승센터 용지 매각 문제 불거졌을때 학교용지 매각 문제는 눈 감아..평택시민이 피해보는 일인데 "지자체 책임 없다"며 책임 회피

▲ 평택 지제세교지구의 학교설립이 불투명해 진 가운데, 평택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정장선 평택시장.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당장 내년 평택 지제세교 도시개발지구의 ‘학교대란’이 우려되지만, 평택시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처가 논란이다. <관련기사 아래>

정작 피해는 평택시민이 보게 생겼는데, 사태 해결에 적극행정으로 나섰어야 할 시가 오히려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지제세교지구는 개발 시행자가 초·중·고교 학교용지 3곳을 제3자(시행대행사)에 임의 매각한 것이 드러나면서 이곳은 학교신설에 제동이 걸렸다. 

학교용지 소유주가 변경됨에 따라, 당장 내년 9월 개교 예정인 지제1초등학교(가칭)부터 문제다. 

교육청에 따르면 관련법에 따라 개발 시행자 이외의 제3자와는 학교부지 매입 계약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평택교육청은 지제세교 개발 시행자 측에 학교용지 소유주를 하루라도 빨리 시행자 명의로 원상 복구하라고 강력 촉구하고 있다. 

평택시가 비판 받는 이유는 이렇다. 

지역의 학교설립 문제를 마치 남의 일처럼 취급하며, 미리부터 사태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지제세교 개발 시행자가 시행대행사에 학교용지 소유권을 매각한 시점은 지난 2018년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때 소유권을 넘긴 공공시설용지는 학교용지뿐만이 아니었다. 지제역 동쪽에 계획된 환승센터 공공시설 용지도 함께 매각한 것. 

평택시는 조성원가로 시에 매각하기로 했던 환승센터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은 실시계획 인가 조건 위반이라며, 지난해 말 경 해당지구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시행자 측은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지키기로 시와 합의하며, 이 문제는 올 초 일단락됐다.

하지만, 시의 관심사는 당시 환승센터 부지에만 한정됐다. 학교설립에 문제가 생길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학교용지를 임의 매각한 문제에는 눈을 감았다. 

◇ 평택시는 마치 남의 일 마냥..."지자체는 학교용지 관리 책임 없어"

▲ 지제세교지구 토지이용계획(사진=평택시청).

평택시의 그러한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은 학교 개교가 코앞에 다가온 현 시점에서 볼 때 결국 화를 키운 꼴이 됐다.

환승센터 부지 매각 문제를 처리할 때 학교용지 매각 사실도 발 빠르게 교육청에 통보하고 함께 대응했더라면 아쉬움이 크게 남는 부분이다.   

학교용지 소유주가 변경된 사실을 뒤늦게 안 교육청이 이제 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소유주를 다시 개발 시행자로 변경하거나, 다른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은 모습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평택시는 여전히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모색하기 보다는 책임 회피에 더 급급한 모습이다. 

평택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10일,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관리하는 평택시 책임이 크지 않느냐는 질문에 “지자체가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용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그동안 학교용지를 사야 되니 도와 달라는 공문을 보낸 적도 없고, 아무런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이다. 

이 관계자는 또 학교용지를 개발 시행자가 임의로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제세교지구 학교용지는 체비지”라며 “시행자가 매각할 수 있는 부지”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평택교육청은 지난 8일 평택시에 학교용지공급 특례법 등에 대한 위반으로 지제세교지구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사실상 개발 시행자 측이 학교용지 소유권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압박하는데 시가 협조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평택시가 교육청의 요구를 얼마나 적극 반영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시에 따르면 같은 공공시설 용지를 임의 매각해 발생한 문제라 하더라도 환승센터 용지와 학교용지는 서로 별건이라는 것이다.

시는 학교용지 매각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이 가능한지 법적 검토를 거쳐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정. 2021.3.11.15: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