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임의 매각 교육청은 소유주 원상복구 촉구..시행사는 도시개발법 따른 적법 권한 주장..국토부, '공공용지 임의매각 안 돼' 입장..이 상태론 공사부터 들어가기도 뒤따를 불법 특혜 논란 부담

▲ 평택 지제세교지구 토지이용 계획도.

곳곳에서 '불법' '불법' '불법'..이 상태론 학교공사부터 들어가도 법과 원칙 벗어난 '불법특혜' 제공 논란 불 보듯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 평택 지제세교지구 학교설립 논란과 관련, 개발시행자(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 학교용지를 제3자인 시행대행사(신평택에코밸리)에 임의 매각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그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아래>

도시개발법에 따라 학교용지를 임의 매각한 것이 적법한 조합의 권리라는 시행사 측의 주장과 상반되는 해석이 나온 것이다. 

미디어와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제세교지구 학교설립 논란이 커지자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관련 논란에 대한 법률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용지인 학교용지를 조합이 임의로 제3자에 매각한 것은 도시개발법의 전체적 취지로 볼 때 불법적 행위라고 일단 구두 상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단 공문을 통해 받은 정식 답변은 아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번 주 중으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지난 31일 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평택교육청, 평택시, 조합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마련 회의를 갖고 “(지제세교지구는) 학교용지가 제3자에게 매각이 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내년 9월 개교 예정인 지제1초등학교 개교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 주민이 교육받을 권리를 잃는 심각한 사태에 이르게 된다”며, “평택시는 해당 개발사업의 공사 중지 등 조치를 통해 지제1초교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용지는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으며, 개발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도 조합이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중앙부처(국토부)에 법률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동일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평택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도시개발법과 조합정관 등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와 대물변제 계약에 의거 학교용지 소유권이 변경돼 어떠한 문제도 없는 상황”이라며 “시는 현재 주민들의 우려를 인식해 대안 마련을 모색 중에 있으며, 정상개교에 문제가 없도록 원만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한편, 평택 지제세교지구는 개발시행자가 초·중·고교 학교용지 3곳을 시행 대행사에 임의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며 학교 설립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당장 내년 5월 주변 1999세대 아파트 준공시기에 맞춰 같은 해 9월 47학급 규모로 개교 예정인 (가칭)지제1초등학교 공사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 

더구나 학교용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시행대행사가 학교용지를 한국자산신탁에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까지 했다. 

평택교육청은 우선 학교용지가 담보로 잡힌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용지 소유주를 원래 협의 당사자였던 조합으로 다시 원상 복구해야 용지 매입 계약 등 학교 신설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행대행사 측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체비지 매각은 조합의 적법한 권한이라고 주장하며, 우선 ‘토지사용승낙’ 협의를 통해 용지 매입 계약 전 학교공사부터 들어가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도시개발법을 따져봐도 공공용지를 조합 임의로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 놓음에 따라, 지제세교지구 학교 설립은 더욱 앞날이 캄캄해졌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교육청의 컨설팅 감사를 의뢰 받은 감사원 또한 정식 답변은 아니지만, 일단은 학교용지를 교육청이 아닌, 제3자에 임의 매각한 것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도 조만간 공문을 통해 정식 답변을 내 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