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불법 점유하고 타 업체 주차장으로 사용, 매달 수익료 꼬박꼬박 챙겨

▲ 곽상욱 시장의 중학동창이자 '친구'로 알려진 오산 유엔초전기념관 관장 A씨가 시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임대수익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곽상욱 오산시장의 ‘친구특혜’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곽 시장의 친구라고 알려진 오산 유엔군초전기념관 관장 A씨가 오산시 소유의 땅을 자신의 땅처럼 남한테 사용하게 해 주고 불법 임대 소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아래>

A씨는 서울대병원 유치예정부지 수백여 평을 수년전부터 무단으로 점유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화물운수업체의 사무실과 화물차 주차장 등으로 사용해 오다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A씨는 더구나 작년 10월경부터 오산 관내 B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와 임대계약을 맺고 자신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B업체 수거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해 주면서 매월 임대수익을 꼬박 꼬박 챙겨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1일 오후 “(시유지와 붙어있는)  내삼미동 219-2번지 자신의 땅을 주소지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정당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산시보건소 현장확인 결과, 계약을 체결한 A씨 소유 부지와 붙어있는 수백여 평의 시유지까지도 그동안 불법으로 사용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곽 시장의 측근 특혜 논란이 점점 불어나는 상황에서 보건소 관계자는 “그동안 A씨가 불법적으로 시유지를 자신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유치가 실패로 돌아가자 시는 지난해 6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공고를 내고 해당 부지의 환매 신청을 접수 받았다.

이후 모두 5명의 신청자들이 12필지 5126㎡ 면적의 땅을 되사겠다고 신청했는데, 이중 A씨와 그의 부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도 569㎡가 포함됐다. 환매가는 시가 매입한 가격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오산 내삼미동 일대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총 516억원을 들여 12만3521㎡의 땅을 매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