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공공기관들은 교육당국의 학교설립 불가 의견을 무시하고 억지스럽게 학교용지를 조성하고, 이 곳을 한 대형교회에 헐값에 넘긴다. 규모도 일반적인 학교부지로 보기엔 지나치게 넓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곳에 학교뿐만 아니라,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교회건물을 함께 지으려던 계획이었다.  

다만, 교육시설부지로 용도가 한정된 땅에 대놓고 교회를 지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한 복합기능의 편익시설을 짓겠다는 명분으로 포장했다. 그래야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도 가능했다.

그러나 일이 틀어진다.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아 주민편익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제도권 내 학교 설립이 필요했는데, 교육당국이 그러한 학교 설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허가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대안학교는 설립이 가능했는데, 대안학교는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약속받았던 예산 지원을 못 받게 되니, 결국 자금사정으로 교회 건립계획은 꼬이게 된다.

이후 이 교회엔 대안학교로 사용할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땅을 사왔던 공공기관에 다시 돈을 내주고 땅을 가져가라고 요구한다.

공공기관들은 결국 특혜시비에 휘말릴 위험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요구를 수용키로 합의한다.

이상이 지금까지 발견된 정황들로 조각을 맞춰 본 대형교회와 관련된 광교신도시내 용인 상현동 3만3817㎡ 규모의 학교용지 분양 특혜 의혹이다.

▲ 2차 학교용지 추가 용도변경을 위해 용인시가 2009년 경기도시공사에 보냈던 공문.
이곳은 원래 전체가 유보지였으나 2009년 8월 19일 1만6500㎡가 먼저 1차로 용도변경 고시되고, 이후 2010년 6월 30일 나머지 부지도 용도변경 고시된다. <이전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기사>

이 교회는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자(경기도,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수원시)와 지난 2010년 10월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미 그 1년여 전부터 용인시와 예산지원에 관해 논의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미디어와이가 입수한 녹취록을 보면 이 교회 담임목사는 2009년 12월 16일 있었던 회의에서 “용인시장님이 용인시에 학교를 지을 경우, 용인 명칭이 들어가고 종교적 색채가 없다면 100억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전하는 내용이 나온다.

지자체가 직접 학교시설 건축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으니,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교회 측은 이 100억 원의 용도를 학교에 부속된 주민편익시설, 즉 교회를 짓는데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에 언급했던 2009년 12월 16일 교회 회의 당시 담임목사는 또한 “학교용지가 현재 5000평이나, 지사님이 5000평이 적지 않느냐? 인근에 7000평 정도 매입이 가능한 곳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학교와 교회 건립이 가능하리라 본다”고도 말했다. 

담임목사가 언급한 ‘지사님’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용인시장’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2012년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서정석 전 용인시장이다.

그리고 이 회의 다음날, 용인시는 광교신도시 조성 실무를 맡고 있는 경기도시공사에 ‘주민편익시설’(교육센터)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존 1만6500㎡(5000평) 학교용지를 3만3817㎡로 늘리는데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 경기도 등 4개 공동사업 기관들은 이를 결국 승인한다.

김문수 전 지사나 서정석 전 시장이 당시 교회 측이 학교부지에 교회용도 건물을 설립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공공기관들이 도교육청의 학교설립 의견을 무시하고 학교용지를 넓혀 준 것은, 교회의 불법적인 움직임에 결과적으로 동조한 것 아니냐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학교 용지에 예배당 건물을 지으려 했던 교회의 계획은 경기도교육청의 벽에 가로 막혀 중단됐다.

여러 공공기관이 떳떳할 수 없는 대형교회 특혜 논란에서 오직 경기도교육청만이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용도부지 변경 즈음 당시 김상곤 전 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던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배치 계획에 따라 신도시내 학교설립에 누구라도 예외를 둘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특히나 당시 MB정부 교육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김 전 교육감의 정책상, 용인시나 교회 측이 주장하던 자율형사립고나 국제고 등의 설립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교회 측은 도교육청에 ‘명문고’ 설립 허가 요청도 한 번 내보지 못하고, 허가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대안학교 설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특혜의혹은 또 꼬리를 물고 불거졌다.

이 교회는 지난 2013년경부터 경기도시공사에 분양계약한 전체 부지 중, 교회건축 계획 철회로 쓸모가 없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절반이 조금 안 되는 부지를 반환하겠다고 요구해오다 계속 거절당하자, 지난 4월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최근 권익위의 중재 아래 경기도 등 광교신도시 공동사업기관들은 교회의 요구를 수용하며 다시 특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관련기사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