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학교용지에 예배당 지으려던 교회, 여의치 않자 부지 반환 계약 변경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다. <관련기사 아래>

경기도를 비롯한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자들이 한 대형 교회와 체결했던 광교신도시 학교용지 분양계약 변경을 추진하면서 불거진 논란이다.

이 교회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 교회는 해당 부지에 교회를 지으려던 계획이 꼬이자, 관련 기관에 쓸모없어진 땅을 다시 돌려주겠으니 돈을 되돌려 달라는 요구를 했다.

그런데 도 등이 이를 예외적으로 수용키로 합의하며 형평성 논란과 함께 ‘특혜’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자신이 집사로 있는 교회의 학교 기공예배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는 남경필 지사.<사진=교회 홈페이지 캡처>
해당 부지는 용인 상현동에 위치한 광교신도시 내 전체 3만3817㎡(구 1만247평 정도) 규모 학교용지다.

이 교회는 지난 2010년 10월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용인시, 수원시)와 397억여 원(3.3㎡당 390만 원)에 땅을 사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교회 측은 이 부지에 교회를 건축하려 했던 것을 부인하고 있지만<관련기사 아래>, 미디어와이가 입수한 이 교회의 2009년 12월경 회의 녹취록에 따르면, 이 교회는 당시 이 곳에 학교와 함께 ‘교회’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교육시설로 용도가 한정된 부지에 대놓고 교회를 지을 수 없으니, 이 교회는 주민을 위한 복합 기능을 갖춘 학교 강당을 짓는다는 명분으로 예배당을 건립하려 했다. <관련기사 아래>

그러나 이 계획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교회 내부의 반발을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교육목적의 시설을 예배당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지적하는 교회 일부 신자들의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 

결국 교회 측은 당초의 계획을 대폭 축소, 전체 3만3817㎡ 부지 가운데 1만8900여㎡ 규모 정도의 부지만 대안학교 용지로 사용키로 방향을 수정했다.

이후 이 교회는 쓸모가 없어진 나머지 1만4000여㎡ 부지에 대해 땅을 돌려줄 테니 돈을 되돌려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2013년경부터 매매계약 체결 당사자인 경기도시공사에 본격 제기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계약변경은 특혜라는 이유로 경기도시공사가 꿈쩍도 하지 않자, 결국 이교회는 올해 4월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용인시, 수원시 등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자들은 권익위의 중재 아래 교회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1만4000여㎡ 부지의 매각 대금을 분양당시 가격으로 교회에 돌려주고, 넘겨받은 땅은 용도변경을 한 후 다시 공매키로 교회 측과 재정산(매매계약 변경)에 합의한 것이다.

비록 권익위가 중재에 나섰다 하더라도, 권익위의 조정 중재가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매우 이례적이고 신속한 합의였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 교회의 독실한 신자라는 것이다. 남 지사는 이 교회의 집사로 확인됐다. 

남 지사는 지난해 해당부지에서 열렸던 이 교회의 학교 기공예배에도 참석해 축사를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위 사진>

남 지사와 교회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할 때, 남 지사가 경기도의 매매계약 변경 합의 결정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남 지사 비서실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 하나 눈여겨 볼 것은 경기도시공사의 태도 변화다.

경기도시공사는 당초 이 교회의 요구를 수용하면 다른 곳과의 형평성이 무너진다는 이유로 줄곧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교회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여기저기서 계약변경을 요구하는 막대한 규모의 소송도 예상되던 터였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 최금식 전 사장이 지난 3월 임기 도중 알려진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사실상 ‘경질’된 것이 변수로 작용했다.

이후 남경필 지사는 여러 자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용학 신임사장 임명을 강행, 경기도시공사는 김 사장 체제로 전환한지 불과 수일 만에 교회와의 계약변경에 합의한다.

김용학 신임 사장이 기존의 도시공사 입장을 바꿔 이 교회와 합의에 이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김용학 사장 또한 남 지사와 마찬가지로 매매계약 변경에 합의하게 된 이유와 배경을 직접 밝히지는 않았다.

경기도시공사는 다만, 경기도와 용인시, 수원시 등 다른 공동사업자들의 합의를 따른 것이라고 공식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