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공공기관이 한 대형 교회와 체결했던 광교신도시 택지 매매계약 변경을 추진하면서 특혜 논란이 뒤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초 유보지였던 이 곳은 학교용지로 용도가 변경된 과정부터가 석연치 않았다.

경기도시공사 등 광교신도시 택지개발 공동사업자들이 수원의 한 교회에 매각했던 공공택지를 수년이 흐른 뒤에 다시 돈을 돌려주고 땅을 되돌려 받기로 최근 계약 변경을 승인하며 논란을 자초했다.

매매 계약 체결이후, 교회 내부 사정에 따라 해당 부지가 교회에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 이유였다.

해당 부지는 용인 상현동에 위치한 광교신도시 내 전체 3만3817㎡(구 1만247평 정도) 규모 학교 용지다.

이 교회는 지난 2010년 10월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용인시, 수원시)와 397억여 원(3.3㎡당 390만 원)에 땅을 사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부터도 여러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수상한 계약이었다. 이곳은 원래 전체가 유보지였지만, 사업공동 시행자들은 2009년 학교용지로 용도 변경을 완료했다.

처음에는 1만6500㎡ 부지만 학교용지로 일부 변경했다가, 이후 전체 3만3817㎡ 전체 부지가 학교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다. 유보지로 남았더라면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땅이었다.

대외적으로는 명문 사립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는 명분이었다.

▲ 수원지역의 한 대형 교회와 체결한 학교용지 매매계약 변경을 승인하며 논란을 자초한 경기도시공사.
문제는 이 곳이 교육청의 광교신도시 학생배치 계획이 이미 다 끝난 마당에 일반적인 고교 설립 승인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은 2009년 실시계획변경 당시 시행자 측의 학교설립 관련 협의 요청에 그러한 내용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시설 용도 부지였지만, 학교를 지을 수 없는 이상한 곳.

도교육청의 승인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대안학교 등 일부 특수한 환경의 학교를 제외하고는, 보통의 학교는 지을 수 없는 사실상 쓸모가 크게 없던 부지였다.

그런데도 시행자 측은 이 곳을 학교용지로 용도 변경을 강행하고, 공매 절차를 밟는다.

대안학교를 지을 수 있다 해도, 전체 1만 평이 넘는 규모를 감안할 때, 도대체 이 땅을 누가 사갈 수 있을까 엄두가 안 나는 상황.  

매각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지만, 기적처럼 이 교회가 경쟁자 없이 397억여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당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교회는 당시 이곳에 학교와 더불어 대규모 강당 등을 짓고, 그 건축물을 예배 목적의 대규모 집회 장소로 활용한다는 구상이 내부적으로 논의됐다. 이른바 ‘성전 건축’이다.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문화체육 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있었지만, 사실상 교인들의 예배시설로도 쓰겠다는 포석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교회 내부의 반발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의 재정 부담을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교육목적의 시설을 예배당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그 불확실성을 감안한 교회 일부 신자들의 반발을 불러온 것이다.

결국 교회 측은 해당 부지의 학교 시설 계획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 교회는 지난 2015년 전체 3만3817㎡ 부지 가운데 도교육청으로부터 1만8900㎡ 규모 정도만 대안학교 설립을 허가 받는데 그쳤다.  

그러다 올해 4월 전체 3만3817㎡ 부지 가운데 대안학교 부지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1만4000㎡의 부지를 활용할 수 없다며, 막대한 세금부담 등을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에 쓸모가 없어진 해당부지의 계약변경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결국 경기도시공사 등 광교신도시 공동시행사업자들은 이달 16일 권익위 중재 아래 1만4000여㎡ 부지의 매각 대금을 분양당시 가격으로 교회에 돌려주고, 넘겨받은 땅은 도시계획변경을 한 후 재 매각키로 교회 측과 재정산(매매계약 변경)에 합의했다.

한편으로 이 교회는 지난 2013경부터 경기도시공사에 계약변경을 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해 왔지만,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하던 상황이었다. 

공교롭게도 계약변경에 줄곧 반대 입장을 취해왔던 경기도시공사의 사장이 지난 3월 임기 도중 알려진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사임한 이후, 일이 발빠르게 진행된 것은 눈여겨 볼 부분이다.

비록 권익위가 중재에 나섰다 하더라도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남경필 지사가 새롭게 임명한 도시공사의 사장이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교회 측은 사립고를 지을 수 있다는 시행자 측의 홍보만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이후에야 해당 부지에 일반 사립고를 설립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규모가 작은 대안학교 설립으로 방향을 틀어야 했고, 이 때문에 활용할 수 없는 부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한 “해당 부지에는 학교 시설을 제외한 종교시설을 지을 수 없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계약 초기 당시 교회 내부적으로 논의됐던 ‘예배활동을 겸할 수 있는 건축물’ 조성 계획에 대해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시설 계획”이었다며, 종교활동 목적의 시설물 건축 계획이 아니었다고 부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