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한 대형교회와 관련된 광교신도시 학교용지 분양 특혜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이 곳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학생배치 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학교설립 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받고도, 유보지로 남아있던 공공택지를 두 차례에 걸쳐 무리하게 학교용지로 용도변경을 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후 A교회에 헐값에 매각됐는데, 이 교회는 분양계약 체결 전부터 이 곳에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를 건축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아래>

해당 부지는 광교신도시 내 용인시 상현동에 위치한 3만3817㎡(구 1만247평 정도) 규모 학교용지다

이 곳은 원래 전체가 유보지로 남아 있던 땅이었다.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용인시, 수원시 등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자들은 지난 2009년 8월 19일, 1차로 전체 3만3817㎡ 부지 가운데 1만6500㎡(5000평) 규모 부지를 학교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후 이듬해인 2010년 6월 30일, 2차로 나머지 1만7317㎡ 부지의 용도변경을 고시, 전체 3만3817㎡ 규모의 학교용지가 만들어졌다.

용도변경을 처음 건의한 쪽은 용인시였다.

용인시는 2009년 4월 30일, 땅의 용도변경이나 분양계약 등 실무를 맡고 있는 경기도시공사에 ‘명문 사립고’ 유치를 명분으로 1차 용도변경 협조를 문의, 도시공사는 경기도교육청에 학교설립 여건을 문의했으나, 같은 해 6월 1일 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설립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듣는다.

이미 광교신도시의 학생배치 계획이 모두 마무리된 상태여서 허가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대안학교 등 일부 특수한 환경의 학교를 제외하고는 ‘명문고’라고 내세울 만한 사립고 허가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경기도 등 공동사업자들은 도교육청의 답변을 무시하고 땅의 1차 용도변경을 강행한다.

이후 용인시는 2009년 12월 17일, 다시 학교용지 면적을 늘리는 방안(2차 용도변경)을 검토해 달라고 경기도시공사에 회신을 요청한다.

도교육청의 같은 답변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4개 공동시행 기관은 결국 다음해 6월 30일 나머지 부지의 2차 용도변경까지 모두 마무리한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학교설립을 관할하는 주무기관인 교육청이 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는데도, 1만평이 넘는 공공택지의 용도를 무리하게 바꾼 이해하기 힘든 처사였다.

게다가 땅의 규모도 일반적인 다른 학교와 비교해볼 때 지나치게 넓었다.

그러나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최근 확인됐다.

A교회는 처음부터 해당 부지에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건물을 추가로 짓겠다는 계획이었다.

더구나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경기도 등과 사전 교감을 가진 것 아니냐는 정황도 발견됐다.

아래는 미디어와이가 입수한 지난 2009년 12월 16일 교회의 정기사무처리회의에서 있었던 A교회 담임목사의 녹취록이다.

▲ 광교신도시 학교용지를 매입한 A교회 담임목사의 발언이 담긴 녹취 내용. 이 교회는 해당 부지에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건축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 내용은 교회정책에 반발한 일부 신도들이 회의 내용을 녹음하면서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 나오는 ‘지사님’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다.

담임목사의 이 발언이 있은 지 하루 후, 용인시는 경기도시공사에 2차 용도변경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다. 

회의 내용을 들어보면 경기도와 용인시 등 광교신도시 공동시행을 맡은 일부 기관들이 이 교회의 편의를 봐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있다.

회의 말미에는 “용인시장님이 용인시에 학교를 지을 경우, 용인시 명칭이 들어가고 종교적 색채가 없을 경우 100억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다”는 담임목사의 발언도 나온다.

공매를 통한 분양계약 전에 미리부터 관련 공공기관들이 이 교회의 예배당 건축 계획을 인지하고도, 학교용지를 늘리기로 교회와 사전 협의를 했다면 분명한 특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녹취록에 언급된 자자체 등 기관들이 이 교회의 교회시설 건축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교회가 해당부지에 교회시설물을 지으려 했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면 불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부지 용도변경이 무리하게 강행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도시에 명문 사립고를 유치하기 위한 용도변경이었다”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행위”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왜 도교육청의 의견이 무시됐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학교 설립 계획에 관해 자신들은 당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며, 학교용지 용도변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용인시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 답변을 주겠다고 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이 교회는 교회 내부 반발 등으로 해당 부지에 예배당을 건축하려던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 교회는 분양계약한 전체 부지 중, 교회건축 계획 철회로 쓸모가 없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절반이 조금 안 되는 부지를 반환하겠다고 요구, 경기도 등 광교신도시 공동사업기관으로부터 최근 승낙을 얻어냈다. <관련기사 아래>

이 교회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집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또 다른 거물 정치인도 장로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