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정치분석 데스크 칼럼]
시의회 전체 7석 중 5석.. 의회 절대권력 민주당, 여러 논란 언론 비판
기자출입 말소·행정광고 제약.. 언론 비판 기능 약화시키는 조례 추진
정정보도·언론중재 청구시 기자출입 말소 가능 규정.. '언론자유' 규제

언론규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도현 시의원. 사진출처=오산시의회 홈페이지. 
언론규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도현 시의원. 사진출처=오산시의회 홈페이지.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도현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통과된 이 조례안의 목적이 의심받고 있다.

언론의 비판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방탄조례’ 목적이 의심된다는 것이 일부 언론의 해석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시의회에 입성한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여러 논란을 일으키며, 특히 오산시의회의 다수야당 권력 편중 구조를 감시해 왔던 언론의 거센 비판을 받아 왔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산시체육회(회장 권병규)에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시지역위원장)의 최측근 인사로 통하는 송영만 전 경기도의원의 조카 A씨의 인사구명을 ‘부정청탁’ 했다는 논란이다.<자세한 내용은 이 기사에 덧붙인 관련기사 참조>

올해 3월 시의회 성길용 의장 등 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체육회 예산을 심의하는 와중에 권병규 체육회장에게 지방선거 부정개입으로 중징계가 예상되던 시체육회 A과장의 인사구명을 청탁했다가 거절을 당하자, 그 보복성격으로 체육회 예산을 모조리 삭감한 정황이 드러나며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 당시 안 의원 또한 권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내용을 청탁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컸다.

이 일은 이후 시의회 민주당의 ‘의정파업’ 사태로까지 이어졌다.<자세한 내용은 이 기사에 덧붙인 관련기사 참조>

시의회 성길용 의장(민주당)은 지난 9월 13일 제278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시체육회 권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무기한 정회를 선포했다.

시의회가 9월 임시회에서 체육회 워크숍예산 1100만 원을 삭감한 일을 놓고 체육회와 시의회가 몇 일 동안 공방을 이어가던 중 이날 갑자기 벌어진 일이었다.

성 의장은 권 회장이 사퇴할 때까지 본회의를 속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을 향해서는 시체육회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이날부터 민주당 의원들의 ‘의정파업’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며 한달 여 동안이나 추경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시의원들의 권한남용(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민간인과 지자체를 향한 협박이라는 비판을 낳았다. 시의회 다수당 의원들이 추경예산 등 민생현안을 볼모로 잡고, 민간인과 지자체를 협박했던 의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해석할 수 있어 충격은 크다. 

지난 9월 13일 오산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체육회장의 사퇴를 요구 조건으로 내걸며 본회의 무기한 정회를 선포한 성길용 의장의 발언이 기록됐다. 이 사건은 의회 다수당이 추경예산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현안을 볼모로 잡고, 민간인과 지자체를 협박한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월 13일 오산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체육회장의 사퇴를 요구 조건으로 내걸며 본회의 무기한 정회를 선포한 성길용 의장의 발언이 기록됐다. 이 사건은 의회 다수당이 추경예산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현안을 볼모로 잡고, 민간인과 지자체를 협박한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의 재발방지 약속과 체육회장 사퇴 시까지 본회의를 무기한 정회하겠다”는 성 의장의 공개 석상 발언은 지금도 의회 회의록에서 볼 수 있다.<위 사진 참조>

시의회 민주당을 둘러싼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가장 최근에는 언론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도현 의원이 지난달 열렸던 자신의 아들 결혼식 청첩장을 공무원과 시 산하기관에 배포한 것이 언론에 보도됐다. 전 의원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점이 드러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처지다.<자세한 내용은 이 기사에 덧붙인 관련기사 참조>

얼마 전에는 안민석 의원의 선임비서관 출신인 전예슬 의원이 지난 8월 시의회 북유럽 3개국 공무국외연수 당시, 시의회 일부 직원들과 자정을 넘긴 새벽시간 따로 찾아간 술집에서 당구를 치는 전 의원의 모습과 일행이 현지 남성들과 어울리며 찍힌 사진 등이 유출돼 논란을 샀다.<자세한 내용은 이 기사에 덧붙인 관련기사 참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미섭 의원(부의장)은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으며 의원직 상실 위기다.

지난해에는 오산시가 아무런 교통대책 없이 대형 물류센터 준공을 내준다고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가, 해당 2곳 물류센터의 건축허가를 내주고, 건축물사용승인(준공) 조건을 협상·승인한 당사자가 다름 아닌 이전 오산시 민주당정부였다는 점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유체이탈 정치공세’라는 빈축을 산 일도 있었다.<자세한 내용은 이 기사에 덧붙인 관련기사 참조>

이처럼 민주당을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과, 조례안의 내용을 감안했을 때, 시의회 민주당이 자신들을 향했던 언론의 비판 보도에 대해 ‘보복’ 혹은, 앞으로의 ‘방탄’ 성격으로 ‘언론규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것이다.

이 조례안은 특히 상위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언론중재 제도를 악용, 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 제6조 1항은 ‘(오산)시장은 언론사 또는 언론인이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3년간 출입기자 등록을 제한하고, 행정광고 등 오산시의 모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2항은 ‘오산시 및 오산시민과 관련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안이 있는 경우와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를 한 경우, 또는 손해배상 등의 결정이나 이와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시장은 1년간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행정광고 등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제 규정했다.

3항 또한 ‘시장은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오산시 및 오산시민과 관련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안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출입기자 등록취소, 행정광고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임의의 잣대로 취재기자의 출입취소 규정 등을 담고 있는 이러한 규정들은 헌법이 규정한 언론의 자유와 비판 기능을 크게 약화시키는 독소조항이다.

예를 들어 기자가 취재에 충실했던 경우라도 의도치 않게 기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포함되는 경우가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정정보도를 냈다고 해서 기자의 출입말소와 행정광고 제약은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 비판 기능을 탄압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중재위 중재 청구는 기사의 사실여부를 먼저 가리지 않고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조항들은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냈다고 해서, 또는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단지 누군가 언론중재위에 반론·정정보도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출입기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오산시의회 민주당에 대한 비판 보도는 인터넷언론사가 활발했는데, 이 조례안은 오산에 사무실 주소지를 둔 인터넷언론사에 한해서만 임의의 잣대로 제한해 행정광고 집행을 규정했다. 오산시에 출입하는 대부분 인터넷언론사는 수원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행정광고 집행 대상 전국지나, 지방지, 방송, 통신사 등의 주소지 규정과 비교해 인터넷언론사에 심한 차별을 두고 있다.

반면,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도현 의원은 “언론이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라고 조례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