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무기명 투표 찬성 5표·반대 2표로 승인 재의결
의장이 직권 조례 공포 가능.. 법정서 시행여부 판가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도현 시의원. 사진출처=오산시의회 홈페이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도현 시의원. 사진출처=오산시의회 홈페이지. 

오산시의회(의장 성길용)가 ‘언론탄압’ 논란이 일고 있는 조례안을 재의결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4일 본회의에서 오산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을 무기명 투표를 통해 승인 의결했다.

재의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승인재의결 할 수 있는데, 시의회는 이날 전체 7명 의원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오산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2명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 조례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고 추진됐다. 반면, 국힘 의원들은 반대 입장이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지만, 투표결과는 민주당과 국힘 의원 의석 수 대로 정확하게 나뉘었다. 

투표 전, 오산시 담당부서인 홍보담당관은 이 조례안이 예산집행권 등 지자체의 고유사무를 지나치게 침해할뿐더러, 기자 출입등록 취소 등 취재편의를 제한하는 내용 등은 언론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재의(부결)을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의회의 재승인의결 안건에 대해 시장이 5일 이내 조례를 공포하지 않으면,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조례 공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다시 20일 이내 대법원에 조례무효를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오산시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결국 법정에서 시행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조례안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반헌법적 조례 추진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기사들 참조>

오산시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정정보도를 낼 경우, 해당 언론사의 기자출입을 취소하고 행정광고 집행을 금지하도록 강제 규정했다.

특히, 누군가 언론중재위에 반론이나 정정보도 등 중재 청구만 할 경우에도, 기사 내용의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지자체가 해당 언론사의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조례안 2항은 ‘오산시 및 오산시민과 관련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안이 있는 경우와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를 한 경우, 또는 손해배상 등의 결정이나 이와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시장은 1년간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행정광고 등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3항은 ‘시장은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오산시 및 오산시민과 관련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안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출입기자 등록취소, 행정광고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방송사나 통신사, 지방일간지,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등 언론사의 사무실 주소지에 따라 오산시 출입기자 등록과 행정광고 집행을 제한·간섭하는 등의 규정 등도 포함됐다.

언론사 주소지 제한 규정이 왜 포함됐는지는 의문인데,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도현 의원이 ‘지역언론’의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식의 발언으로 비춰볼때, ‘지역언론’의 정의에 대한 전 의원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전 의원은 지역언론을 지역에 사무실을 둔 언론사로 해석하고 있지만, 실제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지역언론이란 사무실 주소지와 관계없이 해당지역에서 일어나는 뉴스보도에 충실한 언론을 말한다.

이 조례안의 그러한 규정들은 헌법과 다른 상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임의의 잣대로 규제·간섭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