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민주당, 정정보도·언론중재 청구시 기자출입 취소 규정 조례 추진
'언론탄압' 비판 거세고 상위법 위배 해석도 제기.. 오산시, 시의회에 재의요구

언론규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도현 시의원. 사진출처=오산시의회 홈페이지. 
언론규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도현 시의원. 사진출처=오산시의회 홈페이지.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일명 ‘언론규제 조례안’(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에 대해 오산시의회(의장 성길용)에 이달 15일자로 재의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도현 시의원이 대표발의, 시의회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반헌법적 조례 추진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기사들 참조>

이 조례안은 오산시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정정보도를 낼 경우, 해당 언론사의 기자출입을 취소하고 행정광고 집행을 금지하도록 강제 규정했다.

특히, 누군가 언론중재위에 반론이나 정정보도 등 중재 청구만 할 경우에도, 기사 내용의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지자체가 해당 언론사의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조례안 2항은 ‘오산시 및 오산시민과 관련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안이 있는 경우와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를 한 경우, 또는 손해배상 등의 결정이나 이와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시장은 1년간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행정광고 등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3항은 ‘시장은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오산시 및 오산시민과 관련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안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출입기자 등록취소, 행정광고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방송사나 통신사, 지방일간지,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등 언론사의 사무실 주소지에 따라 오산시 출입기자 등록과 행정광고 집행을 제한·간섭하는 등의 규정 등도 포함됐다.

이 조례안의 그러한 규정들은 헌법과 다른 상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임의의 잣대로 규제·간섭한다는 비판이 거셌고, 조례안의 또 다른 내용들은 집행부의 권한을 제약하고 침해한다는 해석들도 제기됐다. 

오산시는 그러한 내용의 법적 검토의견이 첨부된 재의요구를 시의회에 15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의요구를 받은 시의회는 다음 회의가 열린 날부터 10일 이내 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시의회는 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승인재의결을 할 수 있으며,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시의회의 승인재의결 안건에 대해 시장이 5일 이내 조례를 공포하지 않으면, 시의회 의장이 직권 공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다시 20일 이내 대법원에 조례무효를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