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6일 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오산시 에스코 사업 관련 의혹을 해명하고 있는 곽상욱 오산시장. 자료사진.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곽상욱 오산시장이 에스코(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시의회에 이를 사과했다.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곽 시장은 제237회 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29일 본회의가 열리기 10여 분 전 의회 장인수 의장 방에서 시의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의원들에게 사과했다.

곽 시장은 이날 시가 LED가로등 교체사업을 진행하며 감사원이 지적한 대로 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 오산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며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사업수행 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업이 재정 조기집행 대상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가 재정 조기집행을 이유로 부당하게 긴급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곽 시장이 시의회에 사과한 이유는 시의회 이상복 의원이 지난달 11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부당한 행정을 지적한 3가지 공익감사청구내용을 감사원이 모두 인정했다”며 곽 시장의 사과를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 의원은 “오산시는 시의원과 오산시자유한국당 당원협의회의 정당한 의혹 제기를 ‘악의적이고 불순한 의도’라고 비난하며 기자회견까지 했다. 또 이 사업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LED 가로등 교체사업은 법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추진한 것이 밝혀진 만큼 정례회 기간 내 시의회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오산시는 지난 2016년 12월 긴급 전자입찰을 통해 에스코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지난해 1월과 8월 사이 시 전역의 7380개 가로·보행등을 LED등으로 교체했다.

오산시가 용역 시공업체에 연차 지급해야 하는 전체 사업비는 45억 7100만 원이다.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이 과정에서 시는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일체의 보고조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며 논란이 일었다. 

오산시는 그러나 일체의 의혹을 부인했으며, 결국 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과 시민들은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