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 에스코사업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감사원이 에스코(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으로 추진된 오산시 LED가로등 교체사업 특혜 의혹 관련 공익감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올해 1월 오산시의회 김지혜 의원 등은 오산시가 ▲시의회의 의결 없이 편법 계약을 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으며, ▲긴급입찰 대상 사업이 아님에도 긴급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등 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에스코 사업이 다년간 사업비를 상환하는 예산 외 채무를 부담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이에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사업수행 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오산시가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산시는 이 사업이 재정 조기집행 대상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정 조기집행을 이유로 부당하게 긴급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오산시 에스코 사업은 시가 이 사업을 독단으로 부당하게 추진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는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감사원은 또한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오산시가 준공 처리 전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도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때문에 올해 1월 정기점검 시 총 180개 설비(분전함 31개, 가로등 149개)에서 안전성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지혜 전 시의원이 현장확인을 통해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한 보행등 교체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누읍동 일대 등을 현장 점검한 결과, 76개 보행등 중 32개 램프가 밑면이 개방된 청사초롱 모양의 램프설치 기구에서 이탈해 있었다며, 이 일대 램프를 소켓 규격에 적합한 램프로 전량 교체하는 등 하자 보수할 것을 통보했다.<아래 사진>

감사원은 보행등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이유에 대해 바람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종전 설치된 소켓과 이번에 교체한 램프의 규격이 일치하지 않아 변환소켓을 추가 설치한 후  끼워 넣은 보행등이 바람 등 진동에 취약해 이탈했다는 것이다.  

보행등이 떨어져 나간 구간은 누읍동 일대에 집중돼 있는데, 감사원은 해당 구간에 변환소켓이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다른 곳의 상황도 의문이지만, 감사원은 보행등이 달려 있는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이탈된 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아래-‘부실시공 논란 일자..뒤늦게 LED등 채워 넣는 오산시’>

▲ 청사초롱 모양의 등기구에 보행등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감사원은 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를 사용해 바람에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오산시가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투자심사도 받지 않았던 점 등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긴급입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용역’ 사업이라고 판단, 긴급입찰 공고기간(6일)과 용역 일반입찰 공고기간(7일)의 기일 차가 하루 밖에 차이 나지 않은 점을 들어 그 비위 정도와 비위에 따른 결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현지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는 감사원의 지난 2015년 경기도 광주시 감사결과 보고서와는 다른 결과다. 

앞서 감사원은 오산시의 경우처럼 긴급입찰을 통해 에스코 사업을 추진했던 광주시를 감사하며, 이 사업을 ‘용역’이 아닌 전기공사에 따른 ‘공사’로 규정했다. 광주시의 부당한 긴급입찰 행위가 입찰기한을 대폭 단축시킨 중대한 입찰방해 요소로 본 것이다.   

오산시 에스코 사업 예산 규모에 해당되는 10억 이상 50억 원 미만 공사의 일반입찰 공고기간은 15일이다. 

오산시 에스코사업을 담당했던 감사원 관계자는 에스코 사업이 전기사용량 절감효과를 따지는 용역의 성격과 전기공사를 하는 공사 성격이 혼재해 있는 것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산시는 지난 2016년 12월 시내 5588개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긴급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설계변경을 통해 당초 계획에는 없는 보행등을 추가로 교체했다.

전체 교체 등은 7380개, 전체 사업비는 46억4100만 원이다. 공사기간은 지난해 1월 4일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됐다. 

이 사업은 공사 수행업체로 선정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정부자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마무리하고, 오산시는 공사완료 시점부터 매월 총 6100만 원씩 총 75회 업체에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오산시는 사업 이후 월평균 6400만 원이던 전기료가 2900만 원으로 줄어들며 매월 3500만 원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러한 사업이 에너지사용량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매달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채무를 고려할 때 지자체의 예산절감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