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개인 소송비용 2200만 원 시 예산으로 지출

▲ 지난해 3월 6일 열렸던 오산시 소송심의위원회 소송 지정 안건. 지자체가 제기하는 소송으로 심의 승인을 받았다.
시의회, 소송비용 환수 요구..市 "시정업무 관련 소송"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곽상욱 오산시장이 수천만 원의 개인 소송비용을 시 예산으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이는 가운데, 오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예산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비용 환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아래>

오산시는 예산 지출의 근거로 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은 소송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소송심의위가 실제 승인했던 안건은 곽 시장의 개인 소송이 아니라 지자체가 제기하는 소송 건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은 지난 3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소송심의위원회 중요심의 안건으로 상정이 됐는데 심의위원 9명 모두 공무원이다. 그런데 모여서 토론 한 번 없이 서면으로 심사가 됐다. 중요 소송 안건이라면서 서면으로 심사하고 싸인 하나로 처리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심의위 제안설명서를 보면 지자체가 제기하는 소송으로 안건을 다뤘는데 실제 소송은 원고가 곽상욱 외 1인으로 돼 있다”며 “심의 안건 내용과 실제 소송 제기 내용이 다르다. 지자체가 제기하는 소송으로 심의를 받아 놓고 실제 소송은 개인 곽상욱을 원고로 소송이 진행됐는데 심의 안건과 다른 별건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개인명의 소송을 부적절하게 시 예산으로 지출했다면 횡령이라는 법적 해석이 있다”며 “따라서 불법적인 예산의 지출이 있었다면 소송비용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곽상욱 시장과 시공무원 A팀장은 오산시 에스코사업의 여러 의혹과 문제점들을 지적한 인터넷신문 미디어와이를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건으로 수원지검에 형사고소를 하고, 수원지방법원에는 원고 개인에게 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 곽상욱 시장과 팀장의 민사 손배소 소장.
법률 대리인으로는 서울 서초구 소재 모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착수금으로 각 1100만 원 씩, 총 2200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시 예산으로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

오산시 에스코 사업은 지난해 8월 감사원 감사 결과 ▲시의회 의결없이 편법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중기지방재정 계획 미반영 및 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았으며, ▲긴급입찰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등 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했던 것이 밝혀졌으며, ▲일부 구간에서 부실한 현장 시공상태가 드러났다.
 
미디어와이는 앞서 지난 2017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경까지 관련 의혹 등을 보도한 바 있으며, 이는 결국 감사원 감사로 이어졌다.

곽 시장 등이 제기한 민형사 고소 건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수원지방법원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판결문을 봤는데 (곽 시장이) 10개 정도의 기사를 문제 삼아 고소를 했는데(실제 9개), (인정을 받은 것이) 단 한 개도 없다. 전부 패소했다. 이 소송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시정을 지적한 언론인을 민형사로 무리하게 고발한 것은 비판과 감시, 견제의 기능을 하는 언론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한 지적에 대해 곽 시장 측은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불가피하게 개인 명의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이번 사안은 곽상욱이나 담당 팀장 개인의 사생활과는 무관한 내용”이라며 “소송의 명의 보다는 내용을 살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송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산시 행정의 실추된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송이었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환수할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오산시는 또한 소송 패소로 곽 시장 등이 물어줘야 하는 피고 측 법률비용도 시 예산으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