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7년 12월 6일 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오산시 에스코 사업 관련 의혹을 해명하고 있는 곽상욱 오산시장. 자료사진.

개인소송임에도 불구, 시 예산으로 소송비용 지불하며 논란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소송대리인 선임..민형사 소송착수금 2200만원
검찰은 형사고소 불기소 처분...손해배상 민사소송도 패소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오산시가 곽상욱 오산시장이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민형사 소송비용을 시 예산에서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곽상욱 시장과 오산시 전 도로정비팀장 공무원 A씨는 지난해 인터넷신문 미디어와이를 상대로 수원지검에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하고, 수원지방법원에는 개인에게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요약하면, 오산시 LED가로등 교체사업(에스코사업)에 대한 여러 논란과 의혹을 연재 보도했던 미디어와이 기사<관련기사 아래>가 공익 목적이 아닌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전하며, 이 사업을 추진했던 시장과 담당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주장이다.

민·형사 사건 소송대리인으로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모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그러나 개인자격으로 제기한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민·형사 소송 착수금으로 각 1100만 원씩, 현재까지 2200만 원 소송비용을 시가 곽 시장과 A씨 대신 지급한 것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아무리 시장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혈세낭비”라며 “개인적인 소송인만큼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이 오산시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소송비용을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산시는 이 소송건이 오산시 업무추진과 관련된 만큼 시가 소송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 사건은 오산시소송심의위원회를 거쳐 오산시 중요소송으로 의결된 사안으로, 당초 오산시장 명의로 소를 제기하려고 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사건(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에 따라 부득이하게 개인명의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오산시 에스코사업 미디어와이 기사 관련, 곽 시장과 A씨, 이 사업 시공업체가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얼마 전 무혐의 결정을 내리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기사에서 고소인들을 특정해 거론한 사실이 없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고소인들이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또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거나, 공익목적의 보도가 아닌 고소인들을 비방할 목적의 보도였다는 고소인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시장과 A씨는 이달 2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던 민사소송 판결에서도 패소, 항소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상대 측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할 처지다.  

오산시 에스코사업 시공업체가 미디어와이와, 시정질문을 통해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김지혜 전 오산시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