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음주운전 3회 이력 보유자 등 공천배제 천명

▲ 채인석 화성시장.
(미디어와이 = 최대호 기자)   음주운전 3진 아웃 의혹을 받고 있는 채인석 화성시장의 시장직 재도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개혁공천을 기치로 내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이상 적발돼 이른바 ‘삼진 아웃’을 당한 인사는 공천에서 무조건 탈락시킨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14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채인석 시장은 지난 2008년 적발로, 통산 세번째 음주운전 이력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시장은 특히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이를 숨기고 민주당 공천심사에 임했으며 중앙 정치권과의 야합으로 공천을 확정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미디어와이>는 지난 2013년 6월 관련 내용에 대한 기획취재를 통해 단독 보도한 바 있다.(2013년 6월 30일·7월1·2·16·28일 보도)

하지만 채 시장은 음주운전 3진 아웃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취재를 거부했고 민주당 또한 “공천관련 서류 등을 찾을 수 없다”며 사실확인을 거부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14일 국회에서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3진 아웃 인사에 대한 후보자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기준을 확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강력 성범죄는 물론 아동학대, 성희롱, 성매매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의 공천을 받을 수 없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와 뺑소니 인명사고,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공천에서 제외된다.

폭행, 부정수표단속, 사·공문서 위조, 무고,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부정부패 사범, 뇌물 사범, 조세·변호사법 위반자 등도 역시 공천 배제 대상이다.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선거사범 또는 공직자 직무관련 범죄자일 경우에도 공천에서 제외한다.

해당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닌 1심 판결만 나와도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품수수나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후보자, 공무원 윤리규정을 위반한 후보자, 민주적 절차나 '새 정치'의 가치를 해치는 후보자, 경선 불복 경력자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탄압에 의한 범죄 경력자 등은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천 배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