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 업체들, “입찰배점 조작됐다” 의혹 제기

화성시가 신규 청소업무 대행업체 선정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행업체 선정에 탈락한 업체들이 1순위 선정업체의 대표자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한 것.

12일 화성시와 일부 청소업체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청소업무 대행용역업체 선정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세종환경과 신양환경을 각각 1·2 구역 업체로 확정했다.

1구역 사업은 18억1500만원, 2구역 사업은 14억5800만원 규모인 이번 입찰에는 모두 28개의 업체가 참여했다.

입찰에 탈락한 일부 업체들은 이와 관련 1순위 업체로 선정된 세종환경 대표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행계약 중단과 자료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세종환경 대표인 김모씨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올해 2월 20일 주소를 화성시로 변경했고 주소지도 친척 소유로 알려진 향남읍 소재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환경은 남편 감사로, 아들을 사내이사로 등재시킨 가족회사”라며 “이는 업체 주주를 70%이상 화성시민(공고일 기준 1년이상 거주)으로 하고 가족 포함 1인 주식지분율 20%이하로 분산된 업체를 선정한다는 내용과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신규업체 심의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허가와 계약 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업체 선정과정의 심사결과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