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무형유산의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전통문화를 안정적으로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전승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무형유산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전시·공연·축제 참여를 비롯해 전승 교육, 전수 교재 제작,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전승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지원 대상과 범위는 관련 규칙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기능·예능을 전수받는 시민 또는 학생 가운데 재능과 소질이 있는 인재를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제도도 도입됐다.
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육성 지원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용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도 담고 있다.
김희영 의원은 “무형유산은 선조들의 삶과 정신이 담긴 소중한 문화 자산으로, 이를 지켜나가는 일은 우리 세대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