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의원 "노동 현장 파악도 못 하면서 어떻게 정책 세우나.. 즉각 대책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노동국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질타했다.
고 위원장은 “노동국 소관 27개 조례 중 15개가 실태조사 근거를 두고 있지만, 최근 2년간 연속성 있게 시행된 조사는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조례’ 단 한 건뿐이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실태조사는 단순히 실적을 채우거나 의회의 자료 요구에 답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며 “노동 현장의 변화를 반영해 어떤 정책과 예산으로 노동자를 보호할지 답을 찾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로 다른 조례에 동일한 조사 한 건을 일괄 기재하거나, 조사 주제나 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시행하는 행정은 조례의 취지를 왜곡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고 위원장은 민간이 진행한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조사에 참여한 494명의 물류 노동자 중 57.9%가 일용직이며, 8.3%는 근로계약서조차 없이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파견, 다단계 하도급, ‘가짜 3.3%’ 계약, 임금체납, 퇴직금 회피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이 난무한다”며 “이는 경기도가 직접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냉난방 미비, 휴게실과 화장실 부족 등 비인간적인 근로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이 있는데도 경기도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안전은 기준으로, 공정은 절차로 확인돼야 한다”고 일침했다.
고 위원장은 “노동국은 이미 2023년 실태조사에서 물류시설을 위험 업종으로 규정했음에도,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흔적이 없다”며 “조사를 안 한 것도 문제지만, 해놓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경기도 노동 행정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 노동국은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예산과 정책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실태조사 미비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함께, 추경 반영과 노동복지기금 활용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의회에 즉시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