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경기도의원. 사진=도의회 제공.
김태희 경기도의원. 사진=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산하기관 직원에게 도의원 간담회와 도의원들과의 휴대폰 통화 내용을 녹음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도민제보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공직윤리 붕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해당 사건은 지난 9월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한 상임위원회에서 K산하기관의 2026년도 출자계획 동의안이 부결된 뒤 시작됐다”며 “도의회가 사업 추진 방식 변경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자, 도 공무원이 산하기관 실무자에게 ‘도의원 간담회와 통화 음성을 녹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9월 24일 도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김 의원은 당시 산하기관 직원이 비밀리에 휴대폰으로 녹음한 파일을 도 공무원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더 충격적인 것은 제보 자료에 담긴 도 공무원의 발언 내용”이라며 “도의원들을 ‘이권과 결탁된 양아치’로 비유하고, 간담회 참석 민간 대표에게 ‘O새끼’, ‘간땡이 부었네’ 등 막말을 퍼부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민 제보에는 공무원이 직권남용, 지방계약법 위반 교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적시되어 있다”며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경기도 행정 내부의 구조적 부패 가능성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가 사업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을 점검하고 의문을 제기한 것을 불편한 견제로 보고 불법 녹음을 지시한 것은 도민의 대표기관을 모독한 행위”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감사와 본회의를 통해 모든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경기도 집행부는 도의회와 민간, 관련 업계에 공개 사과하고, 불법 녹음 지시자 및 관련자의 엄중한 징계,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상급기관의 감사를 즉각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