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정미섭 부의장 관련 입장을 밝혔다. 
오산시의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정미섭 부의장 관련 입장을 밝혔다. 

오산시의회(의장 성길용)가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정미섭 부의장 관련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참조>

시의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안타깝게도 오산시의회 소속 의원 중 의원직 상실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죄송한 마음 그지 없다”며 “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일을 통해 시민들께서 불편해하시고 걱정하시는 의회의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시민 눈높이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 운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시의회는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숙여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