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을 상실한 오산시의회 정미섭 부의장. 사진=오산시의회 정 의원 홈페이지. 
의원직을 상실한 오산시의회 정미섭 부의장. 사진=오산시의회 정 의원 홈페이지. 

오산시의회 정미섭 의원(부의장)이 시의원 직을 상실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당선무효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정미섭 의원의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 

실제 전문대학교를 졸업한 정 의원은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최종학력을 4년제 대학 학사 졸업을 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명함을 유권들에게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은 공직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 중 하나”라며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한 피고인이) 800여 표의 근소한 득표차로 당선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후보자 개인의 학력과 경력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학력증명서에 기재된 대로 학력을 기재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받았음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이후로도 명함에) 그대로 사용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일반인들의 오인 가능성조차 부인하고 단순 실수인 것으로 범행을 축소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판단하는데 기본 사항”이라며 “대법원 양형기준 범위를 보면 원심의 결정은 합리적”이라고 판결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이 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정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됐다. 

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으로 오산시의회에 입성한 뒤 부의장에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