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개회한 경기도의회 315회 정례회에서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는 이재정 교육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12조 3656억 원의 2017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이 정부와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2426억 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교육부 교부액)은 지난해 확정 교부액 대비 3123억 원이 감액됐다.

도교육청은 “인건비와 교육복지사업의 증가,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주요 경직성 경비는 세입 규모 증가분을 초과해 부채 예산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세입은 12조 3656억 원으로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4218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317억 원, 전년도이월금 3368억 원 증가했다.

반면 기타이전수입 4억 원, 자체수입 30억 원, 지방교육채 6443억 원은 감소했다.

세출의 경우 부문별 세출예산에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5101억 원, 평생·직업교육은 2억 원이 증가했고, 교육일반은 2677억 원이 감소했다.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도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356억 원만큼 보통교부금을 감액했다. 이 때문에 다른 증액부분을 고려하더라도 교육부 예정 교부액이 지난해 대비 3123억 원이 감액된 것이다.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위법성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올해 미편성 액수(5356억원)만큼 보통교부금에서 감액 예정 교부해 경기 교육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위기감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예산안을 설명하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회계법이 교육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별도 재원이 아닌 현행 지방교육 재원인 교육세를 빼낸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국회 논의나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일방적 추진으로 교육재정 운용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7년도 경기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예산은 9900억 원인데 이는 유·초·중·고 전체 학교 운영비 1조 454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라며 “추가 재원 없는 특별회계법안이 통과되면 약 7000억 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그렇게 된다면 교직원 인건비 약 1개월, 학교기본운영비 2개월분 등을 편성하지 못 할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는 현행 지방교육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빼낸 재원으로 특별회계 설치를 전제로 누리과정 등 보육사업을 포함한 국가주도 정책사업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