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시도교육청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입장

▲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 <자료사진>

교육부의 2017년 보통교부금 시·도교육청별 예정교부액 발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180만명 학생교육을 외면하는 교육부의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특별회계 신설을 철회하고 교육재정 및 누리과정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경기도는 학생 수가 전국의 26.5%를 넘는 교육규모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예정교부 총액은 20.24%(2016년 21.45%)에 불과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예정교부 총액은 9조 624억원으로 지난해 확정교부액보다 오히려 3123억원 감소했다.

그 결과, 2017년 교육부 예정교부액 기준 경기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경기도,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 비해 최소 220여 만원이 적어 경기도 학생들이 받아온 차별과 불이익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미편성에 대한 감액조치는 교부금 배분권을 통한 시도교육청 길들이기이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여전히 위법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예정교부시 미편성을 사유로 경기와 전북에 대해서 각각 5356억원과 762억원을 감액 조치했다.

교부금 감액 조치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교육부는 교육재원을 보육경비에 쓰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보통교부금 수요산정을 예산 통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의 교육자치권과 예산편성권을 훼손하는 위법적 행위이다.

특별회계 설치를 전제로 하는 2017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는 시도별 재원배분의 불균형과 교육차별을 초래하고 교육재정은 파탄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2017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에는 현행 지방교육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빼낸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누리과정 등 보육사업을 포함한 국가주도 정책사업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특별회계법은 지난 19대 국회 여대야소 정국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다.

교육부는 아직 국회 논의나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특별회계법 설치를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도교육청 재정운용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누리과정비 문제로 교육과 보육현장은 갈등과 혼란이 여전하고 교육가족 모두가 그 피해를 감당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교육부는 특별회계법까지 만들어 국가 정책사업을 지방교육의 재원으로 하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교육이 직면한 위기 상황과 교육재정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2017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편성하지 않은 경기도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분명하다.

교육부는 이번 예정교부가 180만 경기 학생들에게 차별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특별회계법이 현실화된다면 경기도교육청이 강도 높은 재정 긴축을 하더라도 7000억원 가량의 결손이 발생해 공무원인건비 약 1.2개월분을 편성하지 못할 상황에 처할 것이다.

특별회계 설치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누리과정 문제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한 것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별도의 재원 확보 없이 교육재원으로 편성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교육부는 누리과정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 미래를 위한 학교교육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그 책무를 다해 주기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