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6.4지방선거에 출마한 산수화(오산·수원·화성) 지역의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의 음주운전 이력이 화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란에 음주운전 이력이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 새정치 후보는 모두 11명이다.  

새누리당 5명, 통합진보당 2명, 무소속 2명 등과 비교해 봐도 월등한 수치다.

사건이 오래돼 음주운전 표기가 누락됐거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례를 포함한다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선관위 후보자 전과기록 정보공개는 2000년대 이후 비교적 최근의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괄호 안에 음주운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전에 혐의가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만 표기하고 있다. 

■수원시, 압도적으로 많은 새정치 음주운전 후보

수원지역 도의원 후보 중에서는 음주운전 이력을 갖고 있는 후보들은 모두 새정치 후보들이다.

수원장안 제1선거구 안직수 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 후보는 2006년과 2009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150만 원 형을 받았다.

수원권선 제4선거구 박동현 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 후보는 1996년과 2001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과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수원영통 제7선거구 장현국 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 후보는 1993년 도로교통법 위반과 폭력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1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시의원 후보들 중에서도 새정치 후보들의 음주운전 이력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수원장안 가선거구 한규흠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2010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형을 받았다.

수원장안 다선거구 유철수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수원영통 파선거구 조석환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2001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2012년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수원영통 파선거구 이현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2012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미조취한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역 시의원 후보 중에서는 새정치를 제외하고는 수원권선 사선거구 차긍호 새누리당 후보가 2010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또한 수원권선 마선거구 박우덕 무소속 후보가 2010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화성시, 채인석 시장 후보 화려한 음주전적

화성지역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들의 음주운전 이력이 새정치를 비롯한 타 당을 다소 앞선다. 새누리 4명, 새정치 2명, 통합진보 2명, 무소속 1명 등이다.

그러나 가장 화려한 음주운전 전과를 갖고 있는 후보는 채인석 새정치민주연합 시장 후보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음주운전 전과가 깨끗한 타 지역 시장 후보에 비해 화성지역은 시장후보 3명 중 2명이 음주운전 전과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채인석 후보는 1992년과 2007년에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으로 각각 150만 원 형을 선고 받았다.

채 시장은 이 밖에도 선관위 후보자 정보공개에 오르지 않은 벌금 100만 원 미만 음주운전 전과가 최소 1차례 이상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시장후보 또한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도의원 후보 중에서는 제1선거구 김형삼 통합진보당 후보가 올해 4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시의원의 경우 가선거구 서재일 새누리당 후보가 2007년과 2013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씩을 물었다.

가선거구 이창현 새누리당 후보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을 물었다.

다선거구 오성근 새누리당 후보는 2005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형을 처분 받았다.

라선거구 이천희 새누리당 후보는 2013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새누리 시의원 후보를 제외하고는 마선거구 박종선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2010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라선거구 윤병용 무소속 후보는 2002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오산시, 시의원이 음주운전 전과 2건

오산시의 경우, 선관위 정보공개를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후보는 모두 새정치 후보들이다.

오산시도의원 제1선거구 송영만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2002년과 2007년에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 원씩이 확정됐다.

시의원 가선거구 손정환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2000년과 2008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 받았다.

이밖에 사건이 너무 오래돼서 선관위 후보자 정보공개에 음주운전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고 단순히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표기됐거나, 음주운전을 확인할 수 없는 수원·화성·오산지역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 후보는 모두 5명이다.

해당 후보는 수원영통 제9선거구 오완석 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 후보가 1997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권선 바선거구 유주호 통합진보당 시의원 후보는 1998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수원영통 타선거구 노영관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 후보는 1991년 특가법 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오산시 제2선거구 한현구 새누리당 도의원 후보는 1992년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가 확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안민석 국회의원의 특별보좌관 출신인 오산시 제2선거구 조재훈 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 후보는 올해 2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