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에 화성지역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 공천배제 탄원 제출

(미디어와이 = 최대호 기자)   화성지역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 공천심사에 비리전력자를 배제해달라는 탄원이 새누리당 경기도당에 제출됐다.

지난 12일 제출된 해당 탄원에는 새누리당 경기도당에 광역의원 공천을 신청한 A씨의 과거 비위사실을 폭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자신을 화성시민이자 새누리당 당원이라고 밝힌 B씨는 탄원서를 통해 “A씨는 과거 화성시의회 의장을 역임할 당시 우정읍 모 식당에서 지인들과 화투를 치던 중 돈이 모자르자 ‘화성시복지카드’를 사용해 카드깡까지 한 인사”라고 폭로했다.

B씨는 또 “게다가 A씨는 시의원 시절 회의 시간과 날짜를 고의로 조작해 혈세인 회의수당을 허위로 받아가기도 했다”고도 전했다.

B씨는 “위 내용들이 오래전 일이라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고 처벌도 원치 않지만, 비리전력의 소유자가 화성시를 대표하는 도의원에 공천된다면 화성시는 물론 새누리당에도 해가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며 탄원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카드캉 이야기는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이고 회의수당 관련해서도 소급을 통해 마무리 된 일”이라며 “이는 공천심사를 코 앞에 두고 경쟁후보가 벌인 네거티브”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누가 탄원을 제출했는지는 모르지만 (탄원서에)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