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경기도의원.
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9일 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레안은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의회의 외교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국제친선의원연맹의 구성 △의원외교활동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 △의원외교활동을 위한 의원사무처의 사무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의회민주주의가 성숙하게 되면서 의회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라며, “의원들의 다양한 경력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의원외교활동에서 큰 빛을 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외교 업무를 전담하는 교류 협력팀에서 4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의회에서는 외교 활동에 관련한 업무를 의전팀 직원 2명이 전담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의원 외교활동 사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별도의 팀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