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효숙 경기도의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효숙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지난 29일 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치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는 보통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다”면서 “향후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세분화함으로써 대면 서비스 필요 시 오프라인 상담과 치료까지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맞추어 세분화하고, 아울러 정신건강 상태의 보통, 심각, 매우심각 등 단계별 분류 및 맞춤 지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정신건강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센터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에 따른 맞춤 케어와 동시에 경기도와 시군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