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원 대표 발의 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진경 경기도의원.
김진경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기도 여성폭력 통합대응센터 구축 운영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다.

김진경 의원은 “현재 여성폭력 대응 체계가 각 세부범죄 유형별 산발적으로 구축돼 있어 여성폭력에 대한 신속하고 유기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최근의 여성폭력 범죄양상을 들여다보면,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며 “여성폭력 관련 기관별 칸막이를 없애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컨트롤타워를 통해 여성폭력 대응 정책의 총괄적이고도 체계적인 추진을 꾀하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