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경기도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존중 받는 직장 문화 앞장서야"

박상현 경기도의원.
박상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상현 의원은 “정부에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2018년에 발표했지만, 경기도의 갑질근절 조례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라며 조례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갑질 행위를 사회적 용어인 갑질뿐만 아니라 '공무원 행동강령'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까지 포괄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2차 피해를 정의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갑질 행위에 대한 교육 개선, 경기도 피해신고·지원센터 설치, 신고 절차의 체계적인 정비, 그리고 갑질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문화 조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갑질 행위로부터 자유롭고, 더욱 공정하며 존중받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이달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