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 경기도의원.
방성환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화훼의 생산·유통 시설 및 체험학습장·치유농업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 ▲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우수화원 지원 ▲ 도내 생산 화훼 사용 확대를 위한 생화 사용 촉진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방성환 의원은 “최근 한·에콰도르 간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추진으로 저렴한 외국산 화훼 수입이 예정되는 등 수입산 화훼 증가, 플라스틱 조화 사용, 재사용 화환 등으로 인해 화훼산업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며, “화훼농가의 소멸을 막기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방 의원은 “화훼산업은 단위면적 대비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만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농업의 한 분야로서 전략적으로 화훼산업을 육성·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국내 전체 화훼농가의 30.9%가 위치해 있고 국내 화훼산업 판매액의 43.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 새 화훼농가의 26.9%가 이탈하고, 판매량이 42.5%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이달 29일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