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경기도의원.
안명규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제도의 개선과 계약대가의 지급기한 단축을 촉구했다.

계약심사제도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물품 구입 등 사업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해 예산 절감을 꾀하는 제도다.

안 의원은 21일 도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규정상 계약심사 대상이 구매의 경우 추정금액 2000만 원, 용역의 경우 7000만 원 이상 계약이며, 한해 평균 처리하는 계약심사 건수가 2000여 건에 이르러 관련 업무가 과중하고 정밀한 심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타 시·도 교육청의 사례를 참조해 계약심사 대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또한, 노무비 등 계약대가의 지급은 검사 완료후 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는데, 노무자 등에 대한 지원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은 지급기한을 3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