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경기도의원.
김영기 경기도의원.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이달 21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희의를 통과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전국 최초로 다문화가족의 부모에 대한 행정 및 생활 교육 지원을 명문화했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도내 다문화가족 부모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는 물론 기본적인 정부조직이나 행정구역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교육청과 각급 학교, 경찰청, 각종 단체 등과 협력체계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기도는 국내 다문화가족 115만여 명 가운데 30%에 이르는 34만여 명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의 다문화가족 거주 지방자치단체다. 

김 의원은 그러나 “그동안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자녀에 대한 언어 교육이나 소통, 진학 상담 등으로만 이루어졌고, 부모교육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