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7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명미정 화성시의원.
이달 7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명미정 화성시의원.

화성시의회 명미정 의원이 아동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정명근 화성시장에게 촉구했다. 

명 의원은 최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화성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출생아 수에 이어, 아동 인구가 20만 명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젊은 도시”라며 그같이 촉구했다.

명 의원에 따르면 아동보호구역은 아동을 대상으로한 납치나 유괴, 성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나 공원 등 주변에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 제도로, 아동복지법 제 32조에 명시돼 있다. 

명 의원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해 CCTV를 설치하도록한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화성시의 아동보호구역은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명 의원은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9조는 ‘아동 환경안전망 등의 구축을 위해 아동범죄예방 및 아동보호구역 확대 등 아동이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한다’라고 명시돼 있다”며, 또한 “아동보호구역은 학교, 유치원, 공원 등 반경 500m까지 설치할 수 있고, 학교장이나 시설장이 신청하면 각 지자체에서 지정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명 의원은 이어 “서울 광진구, 노원구, 영등포구, 경기 부천시, 인천 남동구 등 많은 지자체에서 아동보호구역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며, 정명근 화성시장에게 “화성시도 아동범죄 위협으로부터 취약한 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기준 화성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은 192개가 설치돼 있지만, 아동보호구역은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과는 그 설치 목적이 다르다.

아동보호구역에는 CCTV설치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제 33조에 따라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호인력의 추가배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