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경기도의원.
정하용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등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에 따라 매년 100억 원 이상이 사망조위금 등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그 지급 실태에 대한 감사나 점검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는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로 하고,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매년 100억 원 이상이 사망조위금 등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감사나 점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처럼 막대한 도민의 세금이 지급되는 분야는 정기적인 감사나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점 의혹이 없도록 감사 및 점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