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경기도의원 "지자체도 감염병 예방 책무 다해야"

최종현 경기도의원.
최종현 경기도의원.

최종현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7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정 통과됐다. 

조례안은 도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2세 이상 26세 이하 도민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규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 시설·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최종현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조례안은 도민의 건강 보호에 필요한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도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해 주민의 건강을 증진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경기도는 1400만 명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 지자체 인만큼, 예방접종을 비롯한 감염병 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